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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야 내수활성화 방안
□「내수활성화 방안 - 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민생 개선대책」중 주택 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집중 공급
☐ 전세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50%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 (‘16년은 40% 공급)
ㅇ ‘17년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7천호 확대(2.7→3.4만호)하고, 확대 물량에 대해 3월부터 입주자 조기 모집 실시
□ `17년 공공임대주택은 총 1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3∼4월, 8∼10월)에 집중 공급할 계획
* `17년 공급계획 : 건설임대 7만호, 전세임대 3.4만호, 매입임대 1.6만호
□ `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확대된 전세임대 7천호(2.7→3.4만호)는 3월 중에 입주 대상자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조기 공급 추진
2. 전월세자금 지원 강화
☐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 한도를 1.2→1.3억원으로 확대(수도권)하고 월세대출(주택도시기금) 한도도 월 30→40만원으로 상향
□ 그간 전세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당초 1.2억원에서 1.3억원으로 1천만원 상향
* 지방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8천만원으로 변동 없음
ㅇ 취업준비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월세대출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여 월세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전월세자금 지원 강화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거쳐 `17년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활성화
☐ 전세계약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취급기관 확대*
* (현행) HUG 홈페이지, 6개 위탁은행 등에서 가입 가능 → (개선) HUG와 협약을 체결한 부동산중개업소에 가입서류를 제출하면 부동산중개업소가 가입신청 대행
ㅇ 미등록 주택임대사업 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요
ㅇ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대인 대신 보상해주는 보증상품을 운용 중
ㅇ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ㅇ (보증한도) 주택가격의 100%
ㅇ (보증료율) 개인 임차인 연 0.128%, 법인임차인 0.205%
ㅇ (실적) `13년 451세대 → `14년 5,884세대 → `15년 3,941세대 → `16년 24,460세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해 보증상품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약을 체결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보증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
* (기존) HUG의 전국 12개지사, 주택도시기금 위탁은행 6곳 (우리은행, KB,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광주은행)
* (개선) 기존 가입처 + HUG와 협약을 체결한 부동산 중개업소
□ 임대인의 법인격과 관계없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
ㅇ 기존에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법인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상품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가입을 허용
4. 청년 전세임대 활성화
☐ 청년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해 거주인원에 따라 지원단가를 차등화*하고, 입주자 경수선비 지원도 1 → 2회로 확대
* (현행) 호당 0.8억원(수도권 기준) → (개선) 2인 1.2억원, 3인 1.5억원
※ 청년전세임대 개요(LH)
ㅇ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 1인 거주시 50㎡ 이하, 2인 거주시 70㎡ 이하, 3인 거주시 85㎡ 이하
ㅇ (보증금 지원) 수도권 8천만원, 광역시 6천만원, 道지역 5천만원
ㅇ (입주대상자) 타 시․군 출신 대학생 및 대학·고교 졸업 2년 이내 취업준비생
ㅇ (입주기간) 최초 2년 계약후 재계약 2회 허용, 최장 재학기간 거주
ㅇ (임대조건) 보증금 1~2백만원, 월임대료 8~13만원 수준
□ 청년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해 `16년*에 이어 청년 쉐어하우스 지원 확대, 입주자 도배·장판비용 지원확대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 `16년 제도개선 내용 : 계약체결기간 단축(7일→2일), 서류간소화
□ 1주택에 여러 명이 공동거주할 경우 거주인원에 따라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쉐어하우스형 전세임대 공급을 활성화
ㅇ (내용) 현재는 여러 명이 1주택에 공동거주시에도 호당 지원금액이 1인 거주할 때와 동일하게 8천만원(수도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지원금액을 2인 거주시에는 호당 1.2억원, 3인 거주시에는 호당 1.5억원으로 상향
* 입주자 각각은 청년 전세임대의 입주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ㅇ (기대효과) 계약 가능한 전세주택이 확대되어 전세임대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며, 1인당 지불할 임대료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
ㅇ (향후계획) 금년 중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
□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에 대한 도배·장판비 지원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 (금년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에게 1회에 한해 60만원 한도로 도배·장판비를 지원 중
ㅇ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가 군입대 또는 예상치 못한 이사 등으로 새로운 전세임대 주택으로 옮기는 경우, 기존 도배·장판비 지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1회 추가지원
* (현행) 1회 60만원 한도, (변경) 1회차 60만원 한도, 2회차 30만원 한도
5. 대학생 주거개선
☐ 대학생 주거개선을 위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ㅇ 대학인근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대학생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LH․대학이 입주자 선정, 입·퇴거 등 공동관리
*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대상 선정시 대학인근 주택 우대 등
ㅇ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이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융자(주택도시기금) 및 보증(HUG) 지원
* 예) 대학생으로 구성된 혐동조합 등이 조합원 출자금을 활용하여 주택을 구입,임차하여 조합원에게 일정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경우 등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시 대학 인근 주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대학교와 협약을 맺어 해당 학교 학생에게 임대주택을 공급
*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하여 공급시, 개량 융자자금(3억원) 및 LH 임대관리 등을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
ㅇ 입주대상은 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하여 LH에 추천하고 입ㆍ퇴거 등은 LH와 대학이 공동 관리
* 대학교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신학기를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2월, 8월)
ㅇ 금년 중 대학 인근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추진계획 마련 및 참여 대학교를 모집하고 내년부터 입주자 모집 등 실시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및 HUG의 보증지원 신설
ㅇ (기금융자) 사회적 기업 등은 사업수행능력, 자금력 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대출심사 기준 마련
* 사업성/사업수행능력/신용도 평가, 담보권 확보 요건 등 완화
ㅇ (보증제공) 사회적 주택 공급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매입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원리금에 대해 HUG가 지급보증
* 기존 사업자 대출보증보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에게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
6. 청년매입리츠 공급
☐ 청년리츠의 금년도 주택 매입계획을 조기 시행(매입공고 10→3월, 2천호)하고 매입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공급 추진
□ (조기매입) ‘17년 계획물량인 2천호에 대해 3월중 조기매입 공고를 실시하고, 연중 모집방식으로 시중의 우량 매물 수시 매입 추진
* 3월 공고시 매입 종료 시한을 두지 않고 수시 매입
□ (적극적 매입) 인터넷·공인중개사 활용 및 중개사협회 홍보 등을 통해 LH가 직접 매물을 찾는 적극적 매입방식 도입
※ 청년매입임대리츠 개요
ㅇ (개요)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여 임차인 보증금과 기금을 통해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LH에 위탁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ㅇ (입주대상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되, 전체 물량 중 일부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ㅇ (임대료) 임차 보증금+월세(기금 융자 이자, 수수료 등)
* (예시) 주택가격 3억 주택에 입주시 임대료 : 보증금 1.5억+월세 25만원
ㅇ (임대기간) 최장 10년으로 하되, 임대기간 종료 후 시장상황에 따라 일반매각(분양전환) 또는 임대주택으로 연장 활용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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