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투자수요 억제 및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청약제도 시행 -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우선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국토교통부령)이 9.20(수)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 - □ (제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그 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졌으나, ㅇ 앞으로 수도권·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투기과열지구(서울특별시 전체,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 총 29개 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ㅇ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되 부동산 투기수요는 차단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등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택지개발제도 개선…실수요자·공적임대주택 지원 강화키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및 공급방식 변경, 준공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17. 9. 18.∼’17. 10. 30.) 한다. ㅇ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우려**됨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고자 전매제한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 ’16∼’17년 상반기 동안 LH의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 평균 199:1, 최고 8,850:1 **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약 61%가 1회 이상 전매되었으며,..
9.5 부동산대책(8.2 대책 후속조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이후 과열현상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으나, ㅇ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9.1~4일)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9월 6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고, ’15.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1. 8.2 대책 이후 시장동향 1) 서울 등 대책이전 과열지역의 진정세 뚜렷 □ (매매) 8.2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이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며, 전국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ㅇ 특히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0.33%(주간 아파트가격 기준) 급등세..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 기존 계약자 보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2017년 8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 체결자 보호(시행령 개정) ㅇ 이미 「8.2 ..
8.2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1.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①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②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모두 8.3(목) 일자로 지정 및 효력발생 구 분 투기과열지구 (`17.8.3) 투기지역 (`17.8.3) 조정대상지역 (`16.11.3, `17.6.19대책) 서 울 전 지역 (25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11개구) 전 지역 (25개구) 경 기 과천시 - 경기 7개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6.19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6.1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함.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1) 매매시장 ① 2월 이후 상승폭은 확대 중이나, 전반적으로는 예년과 유사 □ (전국) 연초 보합세 이후 2월부터 월간 매매가격 상승폭은 확대되고 있으나, 5월 변동률은 예년(5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 □ (지역별) 지역별 경제여건, 주택 수급상황, 개발호재 유무 등에 따라 상승·하락지역이 나누어지는 등 지역별 차별화 현상 뚜렷 * 5월 누계(%) : (수도권) 0.46, (지방) 0.21, (지방광역시) 0.45, (8개도) 0.04 ② 서울, 부산 등에서 국지적 과열 현상 재현 ..
11.3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1. 서울, 경기, 부산 중 일부지역, 세종시 등은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및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를 선별적으로 적용 ①맞춤형 청약제도를 통한 청약시장 과열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기회 확대 - 전매제한기간 :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 - 1순위 제한 : 세대주 외, 5년 내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를 제한 - 재당첨 제한 : 조정대상 당첨자는 1∼5년간 동일 대상당첨 금지 ②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방안 실시 -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강화(계약금 5%→10%), 2순위에도 청약통장 필요 - 1순위 청약일정을 ‘당해 / 기타’ 분리,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2.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지속 -디딤돌 대출 등을 차질없이 ..
보금자리론 대출 강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도입된 '보금자리론'의 신규 공급이 사실상 올 연말까지 중단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혼선이 가중되고 있으며,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 중인 분양시장과 강남 재건축 시장은 잡지 못하고 무주택자들의 대출 문턱과 대출금리만 높여 놓는 결과를 빚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별도 보도자료는 배포하지 않고, 지난 1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금자리론 규제 강화와 관련한 공고를 공지했다. 발표 주요 내용은 10월 19일부터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대출 대상 주택가격 한도를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6억원이나 내렸다. 대출한도도 5억에서 1억원으로 4억원 줄였다.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로 연소득 요건도 신설했다. 수도권에서 20평대 주택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