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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투기과열지구(서울특별시 전체,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 총 29개 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ㅇ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되 부동산 투기수요는 차단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등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여,

 ㅇ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밝힌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ㅇ (조사시점)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일(9.26) 이후

 ㅇ (조사기간) 우선 금년 12월까지 실시하되, 집값 불안시 조사기간 연장

 ㅇ (조사지역) 재건축 밀집지역, 고가주택 분양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거래량이 단기간에 빠르게 늘어나는 주요지역 집중 조사

 ㅇ (조사대상) 미성년거래자, 다주택 거래자, 거래 빈번자, 고가주택 거래자, 분양권 단기 거래자, 현금위주 거래자 등 투기적 거래 우려가 있는 경우

 ㅇ (조사절차)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모니터링 후 투기적 거래 우려 대상 추출 → 신고서류 검토 및 소명자료 제출 요구 → 필요시 대면조사 실시 → 행정조치(과태료부과) 및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 통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조사는 부동산거래신고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집값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정부는 앞으로도 건전한 실수요거래는 보호하면서도 투기적 주택거래는 엄격히 차단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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