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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투자수요 억제 및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청약제도 시행
-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우선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국토교통부령)이 9.20(수)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 -


□ (제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그 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졌으나,

ㅇ 앞으로 수도권·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되어야 주택공급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 주택공급 제1순위 기준: 청약통장 가입실적 】

구 분

국민주택

민영주택

현 행

개 선

현 행

개 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

1년 경과, 12회 이상 납

2년 경과, 24회 이상 납

1년 경과,

기준금액 이상 납

2년 경과,

기준금액 이상 납

일반지역

좌동

좌동

지방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2년 경과, 24회 이상 납

6개월 경과,

기준금액 이상 납

2년 경과,

기준금액 이상 납

일반지역

좌동

좌동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은 현행과 동일


□ (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우선적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는 주택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에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ㅇ 아울러,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민영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민영주택은 그간 가점제 적용을 하지 않았으나 30%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현행/개선 비교

구 분

85이하

85초과

현 행

개 선

현 행

개 선

수도권 공공택지

100%

100%

50% 이하에서 지자체장이 결정

투기과열지구

75%

100%

50%

50%

청약조정대상지역

40%

75%

0%

30%

기타 지역

40% 이하에서 지자체장이 결

0%

0%



유주택자(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적용이 제외되므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 (예비입주자를 가점제로 우선 선정) 현재 예비입주자는 추첨의 방법으로 일반공급 주택수의 20% 이상을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에 있어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여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하고,

 ㅇ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적용 대상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순번을 부여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ㅇ 다만,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2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ㅇ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로 선정토록 지자체(입주자모집공고 승인권자)에 요청하여 1순위에서 높은 경쟁률이 나타남에도 부적격 당첨 또는 미계약된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경우가 없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다.


□ (가점제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그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가점이 높은 자가 해당 지역의 인기있는 주택을 수차례 당첨 받아 전매하는 등의 소지가 있었으나,

 ㅇ 앞으로는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하여 가점제로 재당첨될 수 없도록 하였다.


□ 이번에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9.20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단기투자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ㅇ 앞으로도 주택공급시장의 안정기조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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