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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1.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①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②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모두 8.3(목) 일자로 지정 및 효력발생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
구 분 |
투기과열지구 (`17.8.3) |
투기지역 (`17.8.3) |
조정대상지역 (`16.11.3, `17.6.19대책) |
서 울 |
전 지역 (25개구)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11개구) |
전 지역 (25개구) |
경 기 |
과천시 |
- |
경기 7개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
기 타 |
세종시 |
세종시 |
부산 7개구, 세종시 |
<8.2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2.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2018.1월부터)
②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③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법안 발의 ’17.9 예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
④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 (전국)
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일반분양분) 재당첨 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법안 발의 ’17.9 예정) 법 개정 이후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하여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적용
3. 양도소득세 강화
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적용시기 : 20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 : 2주택자는 기본세율 + 10%p,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 + 20%p
②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적용시기 : 8.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 거주요건(2년 이상 거주) 추가
③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 적용시기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4.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①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 (적용시기 : 全 금융업권 감독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시행)
-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차주당 1건으로 제한 하고 있었으나 세대당 1건으로 제한
② LTV·DTI 강화
③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
- HUG·주금공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을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이하로 제한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강화
<8.2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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