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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8.1 전국 시행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모든 부동산 거래시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 공인중개사협회, LH공사 등 공기업, 은행권도 적극 참여하기로 -

 

□ 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또한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전자계약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 25에는 전국 226여 개 시․군․구와 30개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교육을 실시하였다.

 ㅇ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알림창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시스템 이용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시스템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답변해줄  콜센터를 협회에 설치 운영한다.

 

□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ㅇ 먼저, 공공 부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한다.

   - 특히, LH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약 1만건을 전자계약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SH도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 전세임대로 체결유형을 확대한다.

 ㅇ 민간 부문에서 우리은행 등 7개 은행*은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하며, 부동산신탁회사(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도 금년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에 참여하기로 했다.

     *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 삼성전자는 태블릿피씨(PC) 전자계약의 보안성을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전자서명 인증이 쉽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게 아이티(IT)/가전제품 전용 몰을 통해 특별한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전자계약 거래 당사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에스케이(SK)텔레콤(자회사 피에스앤마케팅)도 전자계약에 도움이 되도록 8월 1일부터 공인중개사 및 전자계약한 거래당사자에게 태블릿피씨(PC), 스마트폰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수도권 등 주요도시에서 방문교육을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보험업계 전자계약 사례에서 보듯이 조만간 일상생활에 보편화되고, 부동산거래 투명성 및 안전성을 기반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 간 공유(P2P) 금융업체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유용한 부동산거래의 들머리(포털),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공인중개사들은 고객의 전자계약 요구에 대비하여 미리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신청․등록해 놓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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