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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
6.1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함.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1) 매매시장
① 2월 이후 상승폭은 확대 중이나, 전반적으로는 예년과 유사
□ (전국) 연초 보합세 이후 2월부터 월간 매매가격 상승폭은 확대되고 있으나, 5월 변동률은 예년(5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
□ (지역별) 지역별 경제여건, 주택 수급상황, 개발호재 유무 등에 따라 상승·하락지역이 나누어지는 등 지역별 차별화 현상 뚜렷
* 5월 누계(%) : (수도권) 0.46, (지방) 0.21, (지방광역시) 0.45, (8개도) 0.04
② 서울, 부산 등에서 국지적 과열 현상 재현
□ 금년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은 거시경제 여건 개선, 주택시장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5월 이후 상승폭이 크게 확대
□ `16.11.3 대책시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경기 과천 등 6개시, 부산 해운대 등 5개구, 세종의 상승폭은 여전히 높은 수준
(2) 청약시장
① 높은 청약경쟁률 지속
□「11.3, 맞춤형 관리방안」이후 청약경쟁률은 소폭 하락하여 `17년 평균 청약경쟁률은 `16년보다는 낮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② 강남 4개구 외 서울 기타 21개구, 부산, 세종 등도 높은 수준
□ 서울은 `16년까지 강남 4개구 청약경쟁률이 서울 내 他 지역보다 높았으나, 금년에는 서울 내 他 지역의 청약경쟁률과 유사
□ 또한, 부산의 `17년 평균 청약경쟁률* 27.0 : 1로서, 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지속
□ `17년 세종의 청약경쟁률은 104.8 : 1로 `16년(37.6 : 1)보다 더 상승
③ 청약시장에 투자수요 지속 유입
□ 청약 당첨 후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거래하는 전매*거래량은 `13∼`14년에 비해 증가
(3) 주택시장 질서
□ 기존 주택시장 및 청약시장의 과열로 주택거래 및 청약시장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
□ `16.6월부터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행정정보를 활용한 세밀한 점검, 적발행위에 대한 엄정조치 등 필요
2. 시장상황 평가
□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 완만한 美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시장 심리가 호전되며 투자목적의 주택수요가 급격히 증가
ㅇ 투자수요는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 집 값 상승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지역으로 집중되며 국지적 과열 현상 재현
□ 과열지역내에서도 재건축 예정단지 등 노후아파트에 대한 주택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점차 신규아파트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
□ 한편, 하반기에는 금리인상 가능성, 입주물량 증가* 등 조정요인에 따라 현재 나타나는 지역별 차별화 양상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
□ 주택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가계와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특히, 과도한 차입에 의한 투자목적의 주택구매는 금리변동 등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주택구매를 저해
<<정책 대응 방안>>
①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
□ 지역별ㆍ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선별ㆍ추가하여 조정 대상지역으로 관리
②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정 대상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맞춤형 규제 시행
□ 조정 대상지역內 청약규제 강화
□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조정 대상지역에 맞춤형으로 LTV-DTI 규제를 연계하고 재건축 규제도 신규 도입 추진
□ 서민층 무주택 세대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하는 한편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모기지를 차질없이 공급
③ 건전한 주택시장 질서 확립
□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유도
④ 향후 시장 과열 지속ㆍ확산시, 추가조치 강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
1.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 `16.11.3일 선정된 37개 지역에 더해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
2. 조정 대상지역의 실효성 제고
(1) 서울 지역 전매제한기간 강화
◈ 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현재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
⇒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적용
(2) LTV·DTI 규제를 맞춤형으로 조정
◈ 조정 대상지역*(全업권)에 LTV․DTI 규제비율을 10%p씩 강화하고, 집단대출(잔금대출만 해당)에 대한 DTI 규제를 신규 적용
* 민간택지, 공공택지 구분없이 적용
◈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
(3)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 조정 대상지역은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 허용(예외적으로 2주택 허용)
* 현재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와 동일
(4) 탄력적 조정제도 마련
◈ 맞춤형 청약제도 등을 탄력적으로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빠른 시일 내로 마련
3. 주택시장 질서 확립
① 관계기관 합동 불법 거래행위 현장점검
☐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엄정한 현장점검을 집 값 안정시까지 실시
ㅇ (내용)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주변 불법행위 점검 및 암행단속*, 재건축 예정지역 인근 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 점검반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불법거래 유도 내용 녹취 등
ㅇ (점검내용) 임시중개시설, 분양권 불법전매, 실거래가 신고 위반, 청약통장 거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
☐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예외없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조치
②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
☐ `17.1월부터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를 운영 중이며, ’17.6.3일부터는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시행
*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시 : 100% 면제 / 조사후 자료제공․협조시 : 50% 감면
**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20%로서 최대 1천만원 지급
☐ 자진신고제, 신고포상금제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성실신고 유도
③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
☐ 실거래가 신고내역, 아파트 청약시스템 등의 행정정보 분석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적발,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수사 실시
* 다수의 주택 거래자 중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자, 과다 청약신청자, 위장전입 의심자 등
ㅇ 특히, 과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수준을 최고수준으로 격상하여 집 값 안정시까지 실시
4. 추가 대응수단
◈ 국지적 시장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적극 검토
◈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신규 설정 검토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조정 대상 지역 및 효과>
조정 지역 |
전매제한기간① 변경 내용 |
1순위 제한② 재당첨 제한③ | |||
광역 지자체 |
기초지자체 |
택지 유형 |
변경 전 |
변경 후 | |
◈ `17.6.19일 추가 지역 | |||||
경기도 |
광명시 |
민간 |
6개월 |
소유권이전등기시 |
모두 적용 |
공공 |
1년 | ||||
부산 광역시 |
부산진구 |
민간 (공공택지는 제외) |
- |
적용없음 (현행과 동일) | |
기장군 |
민간 |
- |
적용없음 (현행과 동일) | ||
공공 |
1년 |
소유권이전등기시 | |||
◈ `16.11.3일 旣 선정 지역 (* 서울 강남 4개구 외 민간택지는 `17.6.19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로 강화) | |||||
서울 특별시 |
강남 4개구 (강남,서초,송파,강동) |
민간 |
6개월 |
소유권이전등기시 |
모두 적용 <!--[if !supportEmptyParas]--> <!--[endif]--> ②1순위 제한 : 세대주 아닌자, 5년이내 당첨자, 2주택이상 소유자의 1순위를 제한 <!--[if !supportEmptyParas]--> <!--[endif]--> ③재당첨 제한 :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추가 및 당첨이 제한되는 주택에 추가 |
공공 |
1년 | ||||
강남 4개구 외 |
민간*(이번 조치) |
6개월 |
소유권이전등기시 | ||
공공 |
1년 | ||||
경기도 |
과천시 |
민간 |
6개월 |
소유권이전등기시 | |
공공 |
1년 | ||||
성남시 |
민간 |
6개월 |
1년6개월 | ||
공공 |
1년 |
소유권이전등기시 | |||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
공공 (민간택지는 제외) |
1년 |
소유권이전등기시 | ||
부산 광역시 |
해운대, 연제, 동래, 남, 수영 |
민간 (공공택지는 제외) |
- |
적용없음 (현행과 동일) | |
세종특별자치시 |
공공 (민간택지는 제외) |
1년 |
소유권이전등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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