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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
□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보면 주차선 간 간격이 너무 좁아 차 문을 열고 나오기 힘든 주차장이 간혹 있다. 또한 좁은 곳은 문 찍힘 현상(소위 ‘문 콕’)도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달 30일에 입법예고되는 「주차장법령」이 개정되면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ㅇ 주차장법상 주차단위구획의 크기는 최소 기준이므로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나, 많은 시설물에서 최소 기준을 적용해 왔다. 최근 중·대형 차량 비율 및 차량 제원의 증가에 따른 주차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차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주차장 내 문 콕 사고 발생 건 수 추정치(보험청구 건 수 기준): ‘14년 약 2,200건 → ‘15년 약 2,600건 → ‘16년 약 3,400건
** 현대해상(업계 매출의 약 20% 차지) 문 콕 사고 청구 건수 ’10년 230건→’16년 685건
- 현재의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2.3m×5.0m)은 1990년 이후 적용되어 왔으며, 승용차의 차량제원이 증가하고 국민의 중·대형차 선호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008년에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에는 신축 시설물에 대하여 30%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해왔다.
* 일반형 주차구획: 2.5m×6.0m(’71년)→2.5m×5.5m(’88년)→2.3m×5.0m(’90년)
** 승용차 중 소형차 비중 : 42.5%(’00년) → 11.3%(’10년) → 3.2%(’16년)
승용차 중 중·대형차 비중 : 49.3%(’00년) → 80.4%(’10년) → 86.3%(’16년)
*** 쏘나타 제원변화 : (’85년)1,755mm → (’10년)1,835mm → (’15년)1,865mm
- 그러나, 소형 승용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국민의 주차불편과 문 콕 사고의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 개정안에서는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전폭)×5.0m(전장)로,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5.1m(전장)에서 2.6m(전폭)×5.2m(전장)로 확대하여 주차불편 및 주민분쟁 발생을 해소하고자 한다.
- 한편, 새로운 기준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이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된다. 즉,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ㅇ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에 따른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아파트 세대 당 약 24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분양가 산정기준: 주차면적(㎡)×진입로 등 추가면적 배율(2.6)×공사단가(827천원/㎡, ‘17년 기본형 건축비 단가)×1.2(1세대 당 최소 주차확보 면수 기준)
- 또한, 일반 건물 주차장 공사비 증가액(서울시 주차장 전용건축물 평균공사비 기준)은 약 188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통해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그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①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②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교육·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주기·시간 등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인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 전화 044-201-3806 / 팩스 044-201-5582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 확대>
□ 검토배경
ㅇ 최근 대형차량 선호로 차량 제원이 증가함에 따라 문콕 발생 등 국민불편 및 주민들간 분쟁 발생 초래
* 주차장 내 문콕사고: ‘16년 총 3,425건 발생 추정, 현대해상(업계 매출액 비중 20%) ’10년 230건 → ’16년 685건, 급증 추세
** 승용차 중 소형차 비중 : 42.5%(’00년) → 11.3%(’10년) → 3.2%(’16년)
승용차 중 중·대형차 비중 : 49.3%(’00년) → 80.4%(’10년) → 86.3%(’16년)
- 우리나라 주차구획 크기(2.3m×5.0m)는 해외사례와 비교 시 대체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소형차량 기준과 동일
* (미국)2.7mx5.5m, (유럽)2.5mx5.4m, (호주)2.4mx5.4m, (중국)2.5mx5.3m, (홍콩)2.5mx5.0m,
(일본)소형2.3mx5.0m, 보통형2.5mx6.0m, (싱가포르)2.4mx4.8m, (대만)2.5mx5.5m
□ 주요 내용
ㅇ (현황) 주차장 설치비용 최소화를 위해 주차구획 최소기준을 축소*(‘90)하였으나 차량 제원 증가**로 주차구획 최소 기준 현실화 필요
<개정안에 따른 주차구획 기준 확대정도 비교>
* 일반형 주차구획: 2.5m×6.0m(’71년)→2.5m×5.5m(’88년)→2.3m×5.0m(’90년)
** 쏘나타 제원변화 : (’85년)1,755mm → (’10년)1,835mm → (’15년)1,865mm
***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50면 이상)의 경우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을 총 수의 30%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12.7)하고 있으나 일반형 주차구획의 불편 해소에는 한계
ㅇ (개선방안) 차량 제원 증가(최대 13cm),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 기준, 56~60cm) 등을 고려하여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을 확대
- (현행) 일반형 2.3m 이상×5.0m 이상, 확장형 2.5m 이상×5.1m 이상
- (개선안) 일반형 2.5m 이상×5.0m 이상, 확장형 2.6m 이상×5.2m 이상
* (일반형) 중형차량 전폭(1,855∼1,890mm)+문 1단계 열림 폭(560∼600mm)=2,415∼2,490mm
** (확장형) 승합∼소형트럭 전폭(1,740∼1,995mm)+문 1단계 열림 폭(560∼600mm)=2,300∼2,595mm
에쿠스·카니발·스타렉스 등 일부 차량이 주차구획 길이(5.1m)를 초과하여 이를 반영
ㅇ (면적 변화) 주차단위구획의 면적 증가율은 일반형은 8.7%(11.5m2→12.5m2), 확장형은 6.0%(12.8m2→13.5m2) 증가
ㅇ (공사비용 변화)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로 아파트 건설 시 세대 당(1.2대 기준) 약 240만원의 추가 공사비 소요가 예상되고, 일반건물 주차장 공사비는 약 188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주차장법 시행령 〉
①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안 제12조의12 신설)
-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를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정하고 검사일은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로 정함
② 정밀안전검사기간 경과의 통지(안 제12조의13 신설)
- 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경과사실 및 과태료·벌칙사항 통지
③ 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방법(안 제12조의14 신설)
- 안전장치·제동장치·운반기·와이어로프·승강로 등 주요시설의 설치상태 및 성능 이상 유무 등 검사 기준 등을 국토부장관이 고시*
* 현재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검사기준·방법 등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15.8)으로 고시
④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및 설비 기준(안 제12조의15 및 별표2의2 신설)
- 교통안전공단이 정밀안전검사 수행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기준 및 설비기준, 기술인력 교육사항 등을 규정
⑤ 정밀안전검사 및 관리인 교육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별표6 개정)
-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와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
〈 주차장법 시행규칙 〉
①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 확대(안 제3조제1항 개정)
- 그간 주차장 설치비용 최소화를 위해 최소 주차구획을 설정했으나 대형차량 선호로 차량 전폭이 증가함에 따라 문콕 발생 등 국민불편 및 주민들간 분쟁발생을 초래함에 따라
- 차량 제원 증가(최대 13cm),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 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 확대
*일반형 : (기존) 2.3m×5.0m → (개정안) 2.5m×5.0m
확장형 : (기존) 2.5m×5.1m → (개정안) 2.6m×5.2m
②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자격기준 강화
(안 제16조의15·제16조의19 개정, 안 제16조의16·제16조의17·제16조의18 신설)
-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인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주차장법 제19조의20)함에 따라 관리인 교육의 내용·기관·주기·시간·증명서발급 및 관리인의 장치조작 수행 등을 규정
③ 기계식 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사유 명시(안 제16조의22 신설)
-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주차장법 제19조의22 신설)에 대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자동차 전복·추락 등으로 고장이 발생한 사고 등 사유 명확화
④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교육사항 마련(안 제16조의23 및 별표2 신설)
- 기계식 주차장 정밀안전검사의 검사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정밀안전검사 인력에 대한 교육과목·교육시간·교육내용 등을 규정
⑤ 정밀안전검사 수행 절차·방법 규정
(안 제16조의9 개정, 안 제16조의24·제16조의25 신설)
- 정밀안전검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신청서식, 검사실시, 결과통보, 검사 확인증 발급 및 부착 등 시행 절차를 마련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 적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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