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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민자철도 사업 확대
철도망 구축에 향후 10년간 19.8조 원 민간자본 유치 |
-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발표 -
◈ 수도권 광역철도뿐 아니라 전국 철도망으로 민자철도 사업 확대
◈ 노선의 특성에 따라 운임 외에 다양한 사업수익 모델 허용
◈‘철도역+도시’의 일체적 개발 활성화, 창의적인 부가서비스 도입
◈ 추진절차를 간소화하여 민간제안~착공까지 3.5년으로 단축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7.6(수) 경제부총리 주재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상정․보고하였다.
□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재정투자 축소 기조 속에, 지난달 27일 확정한「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ㅇ 지역간 빠른 이동서비스 확대, 도시권 통근부담 해소 및 환경문제 대처 등을 위해 철도교통에 대한 투자소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 철도건설 예산이 감소 추세(‘16. 5.2조원→’20년 중기계획 4.1)에 있는 등 재정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을 감안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 이번 방안은 저금리 기조, 경기침체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의 유동자금을 국가철도망 구축에 활용하면서도,
ㅇ 역세권 등 개발 및 부가서비스 등 부대사업을 활성화하여 운임 인하에 활용하는 등 철도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철도 투자기준을 정립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 이번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자철도 대상 확대 및 추진원칙 정립
□ 그간 수도권 광역철도에 집중되었던 사업을 지역간 연결 철도 등으로 확대하고, 민자철도 사업의 추진 원칙과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6.27 고시)’에서 민자 대상으로 검토된 사업(14개)*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시급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및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상 민자추진 검토사업(14개 사업) >
ㆍ(국가철도망의 운영효율성 제고) 병목구간 및 미싱링크 연결(5개 사업)
ㆍ(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출퇴근 애로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6개 사업)
ㆍ(지역거점 간 고속연결) 지자체가 철도역 주변의 도시개발사업 등 부대사업을 계획하고 연계교통 계획까지 수립한 지역노선(3개 사업)
ㅇ 또한 민간제안 사업이 들어오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중장기 철도운영계획과의 부합성, 타 사업에 대한 영향 등을 신속히 검토하여 수용 또는 반려를 결정하기 위한 “민자철도 업무 가이드라인”도 올해 말 마련할 계획이다.
2. 사업방식 다각화
□ 철도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민자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선 특성에 따라 운임 외에 열차 운영자로부터 선로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 등 다각적 사업수익 모델이 도입된다.
< 신규 민자철도 사업수익 구조 도입 유형>
① (유형Ⅰ) 기존 운영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
- 민간사업자는 선로 등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수행하면서, 기존 철도의 운영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프랑스 민자철도 방식)
* 열차통행량이 많은 병목구간 선로확충(평택-오송) 사업구간에 적용
② (유형Ⅱ) 민자건설 구간 직접운영 + 기존 운영자와 연계운영
- (유형Ⅱ-1) 기존 운영자의 민자건설구간 진입 허용
․민간사업자는 건설구간을 운영하면서, 다른 철도운영자(코레일 등)에게 민자건설 구간 진입을 허용하고 해당 구간 사용료 징수
* 예: 민간사업자가 수도권 노선을 건설ㆍ운영하고, 기존 운영자가 선로사용료를 지불하면서 민자구간을 연계운영
- (유형Ⅱ-2) 민간사업자의 기존간선망 사용 허용
․신규노선과 기존선 연계 운행 시 시너지가 기대되는 구간에 적용
․기존선 운영자(코레일 등)와 통합법인 설립, 운영자간 협약 등을 통해 기존 운영자-신규운영자간 상생방안 마련 후 허용
* 예: 민간사업자가 지방 주요 거점을 연결하고, 서울-지방거점 간 연계운영
3. 부가수익 창출 지원 및 운영비 절감
□ 또한, 철도역세권 개발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용자 운임을 인하하고 국가재정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 부대사업 활성화 지원 >
ㅇ (철도기획 단계) 지자체․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과 공동으로 역사 배후지역 등에 도시ㆍ산단 개발, 뉴스테이 등 부대사업에 적합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노선․정거장 계획 등도 조정한다.
* 역 설치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민자철도사업자는 양호한 부대사업 시행으로 상생(win-win) 가능
ㅇ (사업자모집 단계) 정부는 발굴된 부대사업을 포함하여 민자사업자를 모집하고, 지자체는 민간에 부대사업 정보 등을 안내하여 부대사업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다.
ㅇ (사업착수 단계) 지자체가 부대사업의 주무관청으로 함께 참여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인허가를 적극 지원한다.
ㅇ 이전에는 민자철도 사업자가 부대사업의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지자체의 인허가 등이 어려워 부대사업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으나,
- 이번 대책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함께 사업을 시행하고, 지자체의 참여를 통해 인허가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부대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서비스 향상 및 다각화 >
ㅇ 민간이 급행열차 운행, 관광․여행 등과 연계한 부가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창의적인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운임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일반 평균요금을 인하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 프리미엄 서비스 예시 >
․(급행철도 운영) 출퇴근 시 일부역 무정차 통과 등 방법으로 기존 광역철도 시속(50㎞) 이상의 급행서비스(70~90㎞)를 제공
* 신안산선 급행 운영시 57→80㎞/hr로 증가(안산중앙~여의도: 38→27분)
․(부가서비스) ‘여행가방 운송’, ‘관광 전세열차’, ‘고급 객실서비스’ 등
업무ㆍ관광 상품과 결합한 프리미엄 서비스
4. 사업추진기간 단축
□ 현재 민간제안 후 착공 시까지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는데, 이를 약 1년 6개월 단축하여 3년 6개월만에 완료하도록 지원한다.
ㅇ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 기술적 쟁점을 조기에 해소하여, 협상 중 설계를 착수하도록 하여 협상․설계기간을 10개월 가량 단축할 계획이다.
ㅇ 또한, 정부의 민자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기관을 민투법상 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단일화하여 기간을 3개월 단축하고,
- 민자대상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와 민자사업 타당성분석을 동시 시행하여 6개월 이상 단축한다는 복안이다.
ㅇ 국토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에 적용하여 착공시기를 당초 ‘19년에서 ’18년으로 앞당기고, 신안산선도 당초 계획한 ‘17년말 차질 없이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 민ㆍ관 소통체계 강화
□ 국토부는 건설ㆍ운영ㆍ금융 등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민자철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등을 논의하는 “민자철도 협의체”을 구성ㆍ운영하고, 상시적으로 업계 의견수렴, 민자철도 투자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 창구(Help Desk)도 설치․운영한다.
6. 기대효과
□ 이번 대책으로 ‘25년까지 국가철도망 확충에 최대 19.8조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약 45만개*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총투자규모 33조원(민자 60%, 재정 40%) x 건설산업 고용유발효과 13.8/10억
ㅇ 민간은 위험이 낮은 안정적 투자처를 확보하고, 정부는 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준)고속철도 서비스의 수혜지역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ㅇ 또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역세권 부대사업 등을 통해 요금인상도 억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선순환도 기대된다.
* 역세권 부대사업에 따른 선순환
․‘성공적인 부대사업 시행’ → ‘지역경제 활성화’ → ‘철도이용 수요 증가’ → ‘요금의 (추가)인하 가능’ → ‘민자철도 활성화’
□ 국토교통부는 오늘 발표된 대책들은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16.6)” 등과 연계하여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상 민자검토 대상 사업>>
노 선 명 |
사업구간 |
사업내용 |
연장(km) |
경부고속선 |
수색~서울~금천구청 |
|
30.0 |
평택~오송 |
2복선전철화 |
47.5 | |
중앙선 |
용산~청량리~망우 |
2복선전철 |
17.3 |
수서광주선 |
수서~광주 |
복선전철 |
19.2 |
문경·경북선 |
문경~점촌~김천 |
단선전철 |
73.0 |
남부내륙선 |
김천~거제 |
단선전철 |
181.6 |
춘천속초선 |
춘천~속초 |
단선전철 |
94.0 |
평택부발선 |
평택~부발 |
단선전철 |
53.8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
송도~청량리 |
복선전철 |
48.7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
의정부~금정 |
복선전철 |
45.8 |
신분당선 |
호매실~봉담 |
복선전철 |
7.1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
동빙고~삼송 |
복선전철 |
21.7 |
원종홍대선 |
원종~홍대입구 |
복선전철 |
16.3 |
위례과천선 |
복정~경마공원 |
복선전철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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