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8.1 전국 시행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모든 부동산 거래시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 공인중개사협회, LH공사 등 공기업, 은행권도 적극 참여하기로 - □ 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또한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적용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 지역이 늘어나면서 전자계약 시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 포함) 금리를 기존 보다 0.3% 포인트 우대해주는 은행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에 대한 담보대출 우대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4월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광역시, 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됨에 따라 대구은행과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전자계약을 하면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MOU)를 맺고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4.11, 정부세종청사) *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 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된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컴퓨터, ..
'부동산 전자계약' 서울 전역으로 확대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 확대, 8.30일부터 서울 전역 가능 -전자계약시 은행대출금리 인하 : 1억 7천만 원 대출시 약 417만 원(KB국민, 우리은행 등) □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이 8월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자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이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거나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02-2187-4173/4174)로 연락하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거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대출 연계 서비스 부동산 전자계약만 해도, 0.2% 대출금리 깍아준다- 국토부,『KB국민은행․신한카드와 020 금융서비스 협력』업무협약 체결 - □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전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저렴한 대출금리와 함께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안전하게 부동산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뢰성 높은 국토교통부 정보처리시스템(https://irts.molit.go.kr)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정부3.0 후속조치의 하나로, 지난해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온·오프라인 연계(O2O) 금융서비스 협력을 위해 3.22(화)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