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적용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 지역이 늘어나면서 전자계약 시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 포함) 금리를 기존 보다 0.3% 포인트 우대해주는 은행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에 대한 담보대출 우대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4월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광역시, 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됨에 따라 대구은행과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전자계약을 하면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MOU)를 맺고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4.11, 정부세종청사)

   *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 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된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컴퓨터, 태블릿 피시(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 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음.

 

□ 대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 기존보다 금리를 0.2%p 할인 받고, 인터넷, 스마트뱅킹, 모바일은행(IM뱅크)을 통해 은행 방문 없는 담보대출 이용한 때에는 0.1%p를 추가해 총 0.3%p를 할인받게 된다.
 ㅇ 따라서, 1억 7천만 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 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0.3%p* 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650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 전자계약 0.2%p + 비대면 대출신청 0.1%p

 

□ 0.2~0.3%p 인하해 주는 케이비(KB)․우리․신한․부산․경남은행에 이어 대구은행이 동참하면서,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 거래 시 전자계약만 해도 0.2%p 우대금리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은 모든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ㅇ 또한, 대구은행은 동 은행과 협약한 공인중개사에게 대출 알선수수료를 10% 추가해 지급한다.

 

□ 한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 수는 ‘16년 1,380명에서, ’17.4월 현재 3,103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전자계약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을 전자계약으로 거래하면, 안전하고 편리하면서도 등기수수료 30% 할인과 중개보수 2~6개월 무이자 신용카드 할부(5만원 캐시백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는 20만원의 중개보수 이용권(바우처) 혜택 등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2-2187-4173~4) 또는 시․군․구청으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이점 및 절차>

□ 전자계약의 이점

부동산 전자계약

경제적입니다

대출 우대금리 적용(KB국민우리신한 등)

- 주택 매매, 전세자금 대출금리 0.2%p 추가 인하

(17천만원 대출시 417만원 절약)

- 5천만원 이내 최대 30% 신용대출금리 할인

중개보수 5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라 확대 할 예정

등기수수료(전세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30% 절감

부동산 서류 발급 불필요(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부동산 전자계약

편리합니다

공인중개사 신분확인 및 계약결과(과정) 안내 서비스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무료 자동 부여

(매매계약) 부동산거래신고 자동처리 완료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서 보관필요 없음

부동산 전자계약

안전합니다

계약서 위변조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이중계약, 사기계약 방지기술 운영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 지원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알부자" 부동산 전문 카페를 방문하세요~~

 http://www.rbuza.kr


 공감, 덧글로 응원 부탁드려요~~~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2025/0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