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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적용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 지역이 늘어나면서 전자계약 시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 포함) 금리를 기존 보다 0.3% 포인트 우대해주는 은행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에 대한 담보대출 우대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4월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광역시, 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됨에 따라 대구은행과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전자계약을 하면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MOU)를 맺고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4.11, 정부세종청사)
*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 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된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컴퓨터, 태블릿 피시(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 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음.
□ 대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 기존보다 금리를 0.2%p 할인 받고, 인터넷, 스마트뱅킹, 모바일은행(IM뱅크)을 통해 은행 방문 없는 담보대출 이용한 때에는 0.1%p를 추가해 총 0.3%p를 할인받게 된다.
ㅇ 따라서, 1억 7천만 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 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0.3%p* 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650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 전자계약 0.2%p + 비대면 대출신청 0.1%p
□ 0.2~0.3%p 인하해 주는 케이비(KB)․우리․신한․부산․경남은행에 이어 대구은행이 동참하면서,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 거래 시 전자계약만 해도 0.2%p 우대금리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은 모든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ㅇ 또한, 대구은행은 동 은행과 협약한 공인중개사에게 대출 알선수수료를 10% 추가해 지급한다.
□ 한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 수는 ‘16년 1,380명에서, ’17.4월 현재 3,103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전자계약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을 전자계약으로 거래하면, 안전하고 편리하면서도 등기수수료 30% 할인과 중개보수 2~6개월 무이자 신용카드 할부(5만원 캐시백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는 20만원의 중개보수 이용권(바우처) 혜택 등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2-2187-4173~4) 또는 시․군․구청으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이점 및 절차>
□ 전자계약의 이점
부동산 전자계약 경제적입니다 |
대출 우대금리 적용(KB국민․우리․신한 등) - 주택 매매, 전세자금 대출금리 0.2%p 추가 인하 (1억7천만원 대출시 417만원 절약) - 5천만원 이내 최대 30% 신용대출금리 할인 중개보수 5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 ※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라 확대 할 예정 등기수수료(전세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30% 절감 부동산 서류 발급 불필요(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
부동산 전자계약 편리합니다 |
공인중개사 신분확인 및 계약결과(과정) 안내 서비스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무료 자동 부여 (매매계약) 부동산거래신고 자동처리 완료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음 |
부동산 전자계약 안전합니다 |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이중계약, 사기계약 방지기술 운영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 지원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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