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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서울 전역으로 확대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 확대, 8.30일부터 서울 전역 가능

-전자계약시 은행대출금리 인하 : 1억 7천만 원 대출시 약 417만 원(KB국민, 우리은행 등)

 

□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이 8월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자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이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거나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02-2187-4173/4174)로 연락하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음.

 ㅇ 그간 서초구를 대상으로 운영한 결과 시스템의 안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시범사업지역이 너무 협소하고 부동산거래의 당사자인 매수인(임차인)이 서초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에 따라,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시스템 용량 등을 고려해 오는 8.30일부터 시범사업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 시범지역이 서울전역으로 확대되는 경우에도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제공하는 대출금리 인하서비스*는 기존과 같이 시행되며, KB국민은행 및  신한카드외에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에서도 금리인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 은  행 : 0.2%p금리인하 → 1억 7천만 원 대출시 약 417만 원 이자 절감가능
  * 카드사 : 5천만 원 이내 최대 30% 대출금리를 할인

 ㅇ 또한 KB국민은행 및 우리은행은 협약 공인중개사가 대출을 추천한 경우 대출금액의 0.2%를 추천수수료를 제공하고, 한국감정원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임차인에 대해 중개보수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총 2천만 원 범위내)를 제공할 계획으로, 콜센터(02-2187-4173/4174)로 전화하여 문의하면 된다.

 

□ 이번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계기로,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에서는 “종이 없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8.30(화)~9.8(목)까지 10일간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모니터링 회원을 모집할 계획이며, 선정된 중개사에게는 협회차원에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홈페이지(www.dca.or.kr) 참조

 

□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중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계약과정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적용되고, 전자계약이 부동산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활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시 이용주체별 장점>

소비자

(거래당사자)

주택매매 및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적용

- KB국민우리은행 : 0.2%p 인하(17천만원 대출시 417만원 절약)

- 신한우리카드 : 5천만원 이내 최대 30% 대출금리 할인

등기수수료 30% 절감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무료 자동 부여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별도의 계약서 보관필요 없음

공인중개사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중개보수 3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신한우리카드)

공인중개사

(매매계약) 부동산거래신고 자동처리 완료

종이계약서 보관 불필요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부동산서류 발급 불필요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 지원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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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rbuz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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