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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도시지역 17% 차지



  숫자로 보는 ‘2015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 국토면적의 16.61%가 도시지역으로 국민 91.79%가 거주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5년도 도시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현황, 도시·군계획시설현황 등이 담긴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공표하였다.


□ 도시계획현황 통계 개요
  ○ 통계목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전국토의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 작성하여 도시정책수립 등 도시계획분야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통계종류: 국가승인 보고통계(제31502호)
  ○ 기준시점: 2015년 12월 31일(매년 12월 31일)
  ○ 집계단위: 도시․군관리계획 수립단위인 시․군․구
  ○ 조사방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공고문 기준으로 조사
  ○ 집계체제: 시․군․구→광역시․도→LH(통계작성기관)→국토교통부


□ 2015년 도시계획현황통계 조사결과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상 전국토의 면적은 106,061.3㎢로, 그 중 도시지역** 면적은 17,613.7㎢로서 전체면적의 약 16.6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또한 용도지역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인구 5,153만여 명 중 4,729만여 명이 도시지역 (91.79%)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
    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됨.
 ** “용도지역 상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미지정지역으로 다시 세분됨.


① 주요 통계 내용

□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ㅇ 전체 용도지역별 면적은 106,061.3㎢로,  농림지역 49,326.4㎢(46.51%), 관리지역 27,171.1㎢(25.62%), 도시지역 17,613.7㎢(16.61%)*, 자연환경보전지역 11,950.1㎢(11.27%)로 조사되었으며,
 
 ㅇ 도시지역[17,613.7㎢(16.61%)]은  주거지역 2,620.2㎢(14.88%), 상업지역 329.0㎢(1.87%), 공업지역 1,157.8㎢(6.57%), 미지정지역* 859.6㎢(4.88%), 녹지지역 12,647.1㎢(71.80%) 로 나타났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항만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한 사업지구는 도시지역 내 계획 수립 이전까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으로 분류함


□용도지역 지정면적의 증감현황은 전년(2014년)과 대비하여

 ㅇ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5.5㎢, 상업지역 0.9㎢, 공업지역 15.9㎢ 증가하였으나, 녹지지역 및 미지정지역은 각각 14.9㎢, 10.5㎢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약 17㎢가 증가하였다.
    * 도시지역 증가 : 경기도 남양주시, 경상남도 창원시/사천시, 전라남도 담양군 등에서 산업단지 조성 등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를 통해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증가

 ㅇ 관리지역은 16.5㎢증가한 반면,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18.0㎢, 56.2㎢* 감소하였다.
    * 자연환경보전지역 감소 사유 : 전라남도 무안군 해수부 면적 49㎢ 정정(지자체 오류정정)

□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년보다 249,393명 증가한 47,297,509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91.79%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지역 인구 비율 》

   ․도시지역 인구비율 : 도시지역 인구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② 도시계획현황 통계 활용

□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합, 작성되는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ㅇ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제공,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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