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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대출 연계 서비스
부동산 전자계약만 해도, 0.2% 대출금리 깍아준다 |
- 국토부,『KB국민은행․신한카드와 020 금융서비스 협력』업무협약 체결 -
□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전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저렴한 대출금리와 함께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안전하게 부동산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뢰성 높은 국토교통부 정보처리시스템(https://irts.molit.go.kr)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정부3.0 후속조치의 하나로, 지난해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온·오프라인 연계(O2O) 금융서비스 협력을 위해 3.22(화)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ㅇ 오늘부터 서울시 서초지역에서 전자계약시스템이 제공하는 거래계약서를 첨부하여 KB국민은행에 1억 7천만 원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의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현재대비 0.2%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417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ㅇ 또한, 4.1일부터 신한카드의 경우 20~30%(1.95%↓) 낮춘 주택대출금리와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초기에 계약금 마련을 위해 적금을 해약하거나 고금리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불편이 완화되고 형편에 따라 긴급자금으로 융통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의 할부 납부도 가능해진다.
<전자계약에 따른 주요 혜택>
(KB국민은행) 주택자금대출 금리 최대 0.2% 인하(거치기간 1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한카드) 최대 5천만원 대출(36개월), 대출이자 30% 할인, 중개보수 카드 할부
※ 해당 금융기관 금리 공시 기준이며 상품안내는 별첨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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