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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구역 직권해제 추진


  서울시, 지지부진한 정비구역 4월부터 직권해제 추진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 9일(수) 시의회 본회의 통과
 - 추진동력 잃고 오도가도 못 하는 구역 직권해제, 현황파악해 대상구역 선정
 - 정상 추진하는 구역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지원 강화
 -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달 말 조례안 공포‧시행

 

□ 서울시가 진척 없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직권해제 구역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4월부터 대상구역을 선정해 직권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9일(수)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직권해제’란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 추진위나 조합을 자진해산하는 경우와 달리, 주민 간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예정)사업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 시는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조례안을 공포하고, 오는 4월부터 개정된 조례에 따라 사업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사업성 같은 현황을 파악해 대상구역 선정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 개정 조례안에는 직권해제 추진을 위해 ①직권해제가 가능한 경우의 구체적 기준 ②직권해제 구역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 두 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 또,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구역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③공공관리→공공지원 명칭 변경 및 운영 개선 ④시공자와 공동사업시행 협약 기준 ⑤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⑥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 단축 및 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시기 조정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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