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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 대상 소액 임차인 확대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

 

- 임차인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 -

 

□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을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높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6. 3. 31.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와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최근 전세가 상승과 같은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세종시‧그 밖의 지역의 경우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현행보다 더 많은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서울특별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9,5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로 확대되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200만원→ 3,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세종시는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보증금 6,0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 2,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 위 두 지역 이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 → 보증금 5,000만원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 → 1,7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최우선변제 대상 소액 임차인

 

서울특별시

세종시

그 밖의 지역*

종전

보증금 9,500만원 이하

보증금 4,500만원 이하

보증금 4,500만원 이하

개정

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 6,000만원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서울특별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등을 제외한 지역 


△ 최우선변제금  

 

서울특별시

세종시

그 밖의 지역

종전

3,2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개정

3,400만원

2,000만원

1,700만원

 

 

지역(구간)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종전

개정

종전

개정

종전

개정

서울특별시

9,5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3,200만원 이하

3,400만원 이하

도권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이하

광역시,

세종시 포함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세종시 제외

4,5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1,500만원 이하

1,700만원 이하

 

 

□ 이번 개정으로 보호되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가 넓어져, 사회적 약자인 서민의 주거생활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서울시 소재 8만 임차가구 등 전국 합계 12만 8천 임차가구(160만 5천가구 → 173만 3천가구)가 추가로 최우선변제 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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