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우선변제 대상 소액 임차인 확대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 |
- 임차인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 -
□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을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높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6. 3. 31.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와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최근 전세가 상승과 같은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세종시‧그 밖의 지역의 경우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현행보다 더 많은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서울특별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9,5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로 확대되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200만원→ 3,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세종시는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보증금 6,0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 2,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 위 두 지역 이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 → 보증금 5,000만원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 → 1,7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최우선변제 대상 소액 임차인
|
서울특별시 |
세종시 |
그 밖의 지역* |
종전 |
보증금 9,500만원 이하 |
보증금 4,500만원 이하 |
보증금 4,500만원 이하 |
개정 |
보증금 1억원 이하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
* 서울특별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등을 제외한 지역
△ 최우선변제금
|
서울특별시 |
세종시 |
그 밖의 지역 |
종전 |
3,2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개정 |
3,400만원 |
2,000만원 |
1,700만원 |
지역(구간) |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 |
최우선변제금 | |||
종전 |
개정 |
종전 |
개정 |
종전 |
개정 |
서울특별시 |
・ |
9,500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3,200만원 이하 |
3,400만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 |
8,000만원 이하 |
・ |
2,700만원 이하 |
・ |
광역시, 등 |
세종시 포함 |
6,000만원 이하 |
・ |
2,000만원 이하 |
・ |
그 밖의 지역 |
세종시 제외 |
4,5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1,500만원 이하 |
1,700만원 이하 |
□ 이번 개정으로 보호되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가 넓어져, 사회적 약자인 서민의 주거생활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서울시 소재 8만 임차가구 등 전국 합계 12만 8천 임차가구(160만 5천가구 → 173만 3천가구)가 추가로 최우선변제 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알부자" 부동산 전문 카페를 방문하세요~~
공감, 덧글로 응원 부탁드려요~~~
'부동산정보 > 부동산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년 2월 주택인허가 5.4만호 61% 증가 (0) | 2016.04.06 |
---|---|
2016.2월 전국 미분양주택 5.5만호 (0) | 2016.04.05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대출 연계 서비스 (0) | 2016.04.01 |
2016년 4월~6월 전국 입주예정아파트 6.4만세대 (0) | 2016.03.28 |
서울시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구역 직권해제 추진 (0) | 2016.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