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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내년 1월부터 가능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18~11.28)


□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계획 상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해당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6.10.18.~’16.11.28.)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 방법 등 규정(법률 위임 사항)

 ㅇ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소유자가 3단계에 걸쳐 지자체(입안권자, 결정권자)와 국토부에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이 개정(’15.8.11.공포, ’17.1.1.시행)된 바 있으며,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토지소유자의 해제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차원이다.


 ㅇ (1단계) 토지소유자가 해제 입안을 신청할 때에는 서식에 따라 입안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입안 신청이 접수되면 입안권자는 해당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 특별한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하였다.

   * 해당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시설의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거나 해당 토지를 포함한 개발사업의 지구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ㅇ (2단계) 1단계 신청결과, 해당 시설에 대한 해제 입안이 되지 않거나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가적으로 결정권자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3단계) 2단계 해제신청 결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최종적으로 국토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 해제심사 신청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입안권자․결정권자의 관련 서류 검토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해제 권고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도록 하였다.


②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확대

 ㅇ 현재 500㎡이상 도축장,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천㎡이상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 시설이 복합화 되고, 설치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개별법으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도축장,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용도지구 해제 검토기준 규정 등 제도정비

 ㅇ 지자체에서 경관, 미관, 방재, 정비 등의 목적의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있으나, 주변지역 개발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등의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용도지구의 변경․해제를 검토하도록 기준을 규정하였다.

 ㅇ 또한, 용도지구 중에 경관지구, 미관지구가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구에는 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지자체 관할 구역 중 여건반영이 필요한 일부 지역에는 일부 건축제한만 적용하여 차별화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계획이 한번 결정되면 수반되는 건축제한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이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ㅇ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등이 시행되면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해제 등이 이루어져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6년 11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044-201-3708, 3713, 팩스 044-201-5569)


 

《해제신청제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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