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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선진화 방안 일부 2017년부터 적용
부동산 중개업 선진화 방안 일부 2017년부터 적용 |
국토부는 장기적인 중개업 발전 및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 6월 중개업 발전육성방안(부동산 중개업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공인중개사 수급조절 및 수습제도 도입, 공인중개사 직접 매매업 허용 등 업무영역 확대와 공인중개사 법인화 유인 등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전월세 전환배율 조정(월세 중개수수료 인상)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었다.
연구 과정에서 공인중개협회 설득과 법 개정을 위한 명확한 근거 마련 작업 등이 길어지며 연구 기간이 1년 6개월로 1년 가까이 늘어났다.
국토부는 2016 말경 해당 연구가 끝나는 대로 관련 결과를 발표하고 법 개정 등을 거쳐 일부 개선안은 이르면 2016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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