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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출시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 출시

- 국토부,『우리은행 등과 부동산 안심거래 활성화 업무협약』체결 -

 

□ 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 대금편취 등 각종 거래사고로 인해 임차인 및 매수자가 입을 수 있는 금전적 피해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대금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이 9월 30일 출시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금융 및 보험업계, 부동산거래정보망업체 등과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으며,

 ㅇ 지난 9.28(수)에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부동산 안심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협약당사자 : 국토교통부, 우리은행,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직방


□ 이번 업무 협약(MOU)을 계기로,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이하 FA)과 ㈜직방은 양사 간 업무협력을 통해 9월 30일부터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을 출시한다.

 ㅇ 이 상품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지급하는 계약금, 잔금 등  보증금을 계약시점부터 입주완료시점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임차인의 동의하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이며,

 ㅇ 상품 수수료를 거래대금의 0.05%*로 설정하여 이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임대차계약 당사자라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전국 평균 월세 보증금 규모인 3,000만원의 경우 상품 수수료는 1.5만원 수준

 ㅇ 또한 신분위조, 권리상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보험은 별도의 비용으로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 우리은행은 임대차거래 뿐만아니라 매매거래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상품을 10월 말부터 출시할 계획이다.

 ㅇ 이 상품도 서비스 수수료를 거래대금의 0.05%로 하여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누구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 비교

 

 

 

구 분

FA+()직방

우리은행

상품명

직방 보증금 안심거래 서비스

미정

이용자

임대차계약 당사자

우리은행 고객 대상

계약방식

서면계약

온라인가입

계약당사자

FA 거래당사자

우리은행 거래당사자

거래대상

월세, 전세

월세, 전세, 매매

서비스범위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수수료

거래대금의 0.05%

거래대금의 0.05%

상품출시일

‘16. 9. 30

‘16. 10월말(예정)

 

* 두 상품 모두 주된 서비스가 거래대금의 단순예치(, 임차인·매수인만 동의하면 거래대금을 즉시 임대인·매도인에게 지급)만이고, 거래 이후에 발견된 권리상의 하자나 분쟁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지는 않음

 

 

□ 이번에 출시되는 시범상품은 계약금 지급부터 잔금 지급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의 이중계약, 중개사의 거래대금 편취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계약, 대금편취, 기망·횡령 등 중개사의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한 거래사고는 전체 공제금 지급건수의 약 27%를 차지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5년 공제금 지급 현황)

 

□ 국토교통부 김상석 부동산산업과장은 “국내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ㅇ “앞으로도 금융권 등 민간 업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방 보증금 안심거래“거래대금예치 서비스”이용 절차>>


□ 이용 절차

 ○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비스 이용에 합의하여 작성한 서비스 신청서(개인정보활용동의란 포함), 임대차계약서를 안심중개사를 통해 직방 사이트(www.zigbang.com) 에서 신청(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를 위해 fax 접수도 병행)

 

 

직방에서 직방을 이용하는 공인중개사에 부동산 안심거래을 위한거래대금예치 서비스상품 출시를 적극 홍보

직방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게시된 물건의 거래가 성사되면 공인중개사거래대금예치 서비스신청을 권유

거래당사자(임차인, 임대인)거래대금예치 서비스신청서에 서명하여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이하 FA)에 신청

임차인FA거래대금(계약금+잔금) 예치

FA는 임차인 입주 후, 임차인 동의하에 거래대금 임대인에게 지급

 

 

 


 <<거래대금예치 서비스 이용 절차>>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알부자" 부동산 전문 카페를 방문하세요~~

 http://www.rbuz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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