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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산업단지 추가 개발 절차 간소화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공포 -


□앞으로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이 신규투자를 위해 산업단지를 확장하거나, 일부 부지를 신규 조성하는 경우에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게 된다.


 ㅇ‘산단절차간소화법’은 일반적인 산업단지 개발 절차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특례법으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승인하는 등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ㅇ종전에는 준공여부에 상관없이 전체면적이 5㎢ 이상인 대규모 산업단지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없어 준공 후 일부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장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준공된 산업단지는 전체면적이 5㎢ 이상이더라도 실제 개발이 이루어지는 추가 개발 면적이 5㎢ 미만이면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ㅇ이렇게 되면, 계획변경 기간이 2~3개월 이상 단축되고, 계획수립 비용이 20~30%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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