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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주거기본법(’15.12.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주택종합계획(’03∼)을 주거종합계획으로 개편(주거기본법 제5조)
▪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확대 지속 추진
-올해 역대 최대수준인 12.5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정부담을 줄이면서도 임대주택을 확충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 확대
-행복주택․뉴스테이 각각 15만호로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 전월세 가구 및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최저 1.6% 적용
▪ 주거복지 지원체계 정비 및 주택임대차 시장 인프라 개선
-공공임대주택 입주·퇴거기준 정비, 유도주거기준 고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 민간임대 공공임대주택을 수혜자 중심으로 개편 → 공공지원주택 관리 강화
- 주거서비스 모델 마련,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임대차 제도·관행 등 개선
1. ’16년 주거지원 계획
□ 정부는 주거기본법이 주택법으로부터 분법·제정(’15.12.23 시행)됨에 따라, 기존 주택종합계획(`03∼)을 주거종합계획으로 개편하였으며,
ㅇ 개편 취지에 맞추어 종합계획 내용을 주택공급 계획 위주에서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계획 중심으로 변경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과거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는 「주택법 및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주택건설 및 공급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였으나,
ㅇ 최근 주택의 양적 절대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주거 정책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14년말 주택보급률은 103.5%
□ 이에 따라,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물리적인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벗어나, 주거복지의 향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거기본법이 주거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로 제정되었으며,
ㅇ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에 따른 첫 번째 주거종합계획*으로 수립·발표하였다.
* 주거기본법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 금년 주거종합계획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ㅇ 금년도 주거지원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4만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ㅇ `16년 공공임대주택은 총 12.5만호(준공기준*)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는 역대 최고 수준
* 수혜가구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공급기준을 인허가 → 준공(입주)기준으로 전환(’13년∼)
ㅇ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가구에 지원하고 지원액도 상향조정*할 계획
* 월평균 지원액 10.8만원 → 11.3만원
ㅇ최대 20.5만호에 저리의 구입(8.5만호)·전월세(12만호) 자금을 지원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확보 물량을 당초 계획(5만호)보다 0.5만호 확대하여 총 5.5만호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ㅇ영업인가는 2.5만호, 입주자 모집은 1.2만호 추진
2.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요약
(1)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 공공임대주택 12.5만호 공급(준공기준)
ㅇ건설임대7만호, 매입·전세임대5.5만호 등 총12.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 추진
* `13∼`17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54.1만호로 역대 정부 최대 수준
□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ㅇ 올해 전세임대 4.1만호 중 1.6만호(전체 약 40%)를 신혼부부, 대학생 ․취준생․노년층 등을 위한 특화형으로 공급
ㅇ 청년층 창업지원주택(300호)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천호) 도입, 공공실버주택 확대(’17년까지 1,300→2천호) 등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ㅇ (공공임대 다양화) 공공 리모델링(’16년 2천호), 사회적 임대주택(’16년 500호),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16년 1,200호)
ㅇ (민간참여 확대)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 확대(’17년까지 6만 →6.7만), 집주인 리모델링․매입임대(’16년 400호→1천호), 근로자 임대 활성화 등
(2) 행복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 행복주택 공급 확대
ㅇ 올해 14만호 입지를 모두 확정하고, 3.8만호 사업승인 ⇨ ’17년에 1만호를 추가하여 전체 공급(사업승인)을 14만→15만호로 확대
ㅇ ’16년에 10,812호(전국 23곳) 입주자를 모집하여 국민체감도 제고
□ 공급방식 다양화 및 맞춤형 공급
ㅇ (다양화) 행복주택리츠, 공공시설과 복합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 매입방식 도입, 오피스텔형 도입 등 공급방식을 다양화
ㅇ (맞춤형) 특화단지 조성*, 입주대상 확대(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도 입주대상에 포함) 등을 통해 수요맞춤형 공급
* 신혼부부 및 대학생 특화단지를 각각 5개→10개로 확대
(3) 뉴스테이 활성화
□ 뉴스테이 공급 확대
ㅇ 올해 공급물량(사업부지)를 0.5만호 확대(총 5.5만호)하고, `17년에 1.5만호를 추가하여 전체 공급량을 13만→15만호로 확대
□ 토지지원리츠 도입 및 규제합리화 등
ㅇ (토지지원리츠) 사업자가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없이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 도입
* 영등포 舊교정시설부지(1,800호 내외)를 대상으로 1호사업 추진
ㅇ (규제합리화 등) 촉진지구 내 복합개발시 주거환경 위해 없는 모든 시설 설치 허용, 공공시행자의 자체 주택사업 허용 등
- 중간배당 구조로 전환, 모자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4)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강화
□ (버팀목 대출) 대출금리 0.2%p(신혼부부 0.5%p) 인하, 대출한도 상향(1천∼2천만원) 및 제도개선* 추진
* 버팀목 대출에 전세금 반환보증 도입, 부분임차가구에 대출허용 등 (’16년 업무보고)
□ (디딤돌 대출) 생초자 우대금리 0.3%p 상향(0.2%p→0.5%p), 신혼부부 0.2%p 우대 신설('16년 업무보고) 및 제도개선* 추진
* 유한책임대출 본사업 시행(’16.6월), 모기지신용보증 본격 도입(’16.2월) 등
(5) 주거복지지원 체계 정비
□ 주거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계층에 임대주택 및 전월세 자금 등이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지원 체계를 정비
ㅇ 최저주거수준 이외에 국민의 적정한 주거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정책지표인 유도주거기준(주거기본법 명시) 고시
ㅇ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퇴거기준을 정비하고,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OECD의 사회적 임대주택(Social Rental Housing)과 같이 수혜자 중심으로 확대·개편하여, 임대주택 재고를 확대
ㅇ 공공주택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확대를 위해「공공주택 공급·관리 계획(2017∼2022)」연내 수립
(6) 주택임대차 시장 인프라 개선
□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 모델을 개발하고, 전문 임대관리업체를 육성하여 종합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주거서비스 모델 개발, 전문 임대관리업 육성, 허위·중복매물 차단, 하자책임 명확화 등 주택임대차 제도·관행 등 개선
□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거주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월세 정보를 알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입주가능 주택가격 지도 구축, 주거비 부담지수 등 주택통계 개선
(7) 주거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활성화
□ 주거환경·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에너지 저감 및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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