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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개발 규제 완화


□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최대 50%까지 완화된다. 이에 따라, 비(非)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개발이 허용되는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조성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6.1.28)」,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5.12.17, 장관주재)」 과제  이행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5.10)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 확대(업무계획 과제)

 ㅇ 비(非)도시지역에 관광․휴양, 산업․유통 등의 대규모 단지 개발(부지 3만㎡ 이상)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면적 비율을 최대 20%로 제한하고 있었다.

 ㅇ 하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토석채취장 설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개발해도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을 구역 면적의 최대 50%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업무계획 과제)

 ㅇ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규정되어 있어도,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인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모두 거쳐야 했으나,

   * 예: 녹색건축법 상 녹색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5% 이내 용적률 완화가능

  - 앞으로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였다.

   * 기초조사,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 생략 가능

 

 ③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과제) 

 ㅇ 현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시설(예: 체육관, 급식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20% 이내)으로 인하여 시설 확충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하여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해서는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학교 설치 이후 인근 지역이 건축물, 도로 등으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 대학교는 교육시설(강의실․도서관 등), 지원시설(체육관․기숙사 등)에 한정


④ 기타 제도 개선사항

 ㅇ 토지의 성토․절토 등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인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  지자체마다 경사도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경사도 산정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국토계획법 시행규칙에 별도 규정 예정)을 따르도록 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한 대로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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