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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말 외국인 보유토지 전국토의 0.2%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5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억 2,827만㎡(228㎢)로 전체 국토면적의 0.2%, 금액으로는 32조 5,703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은 외국국적의 개인 및 외국법인․단체 등
□ 국토부가 ‘16.1∼5월간 전수조사*하여 발표한 2015년 말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 외국인이 취득 신고한 토지 필지별로 실제 보유여부를 토지대장 등을 통해 전수 확인
ㅇ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 1억 2,435만㎡(54.5%)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564만㎡(33.1%), 순수외국법인 1,742만㎡(7.6%), 순수외국인 1,029만㎡(4.5%), 정부․단체 등 57만㎡(0.3%) 순이며,
ㅇ 국적별로는 미국 1억 1,741만㎡(51.4%), 유럽 2,209만㎡(9.7%), 일본 1,870만㎡(8.2%), 중국 1,423만㎡(6.2%), 기타 국가 5,584만㎡(24.5%) 순이다.
ㅇ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815만㎡(60.5%)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393만㎡(28.0%), 레저용 1,196만㎡(5.2%), 주거용 1,016만㎡(4.5%), 상업용 407만㎡(1.8%) 순이며,
ㅇ 시도별로는 전남 3,826만㎡(16.8%), 경기 3,599만㎡(15.8%), 경북 3,485만㎡(15.3%), 강원 2,164만㎡(9.5%), 제주 2,059만㎡(9.0%) 순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의 외국인 보유면적은 2,059만㎡로, 제주면적의 1.1%에 해당되고, 중국(914만㎡, 44.4%), 미국(368만㎡, 17.9%), 일본(241만㎡, 11.7%) 순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15년에는 1,999만㎡의 외국인 보유토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 1,042만㎡, 합작법인 665만㎡, 순수외국인 169만㎡, 순수외국법인 123만㎡ 늘어났으며,
ㅇ 국적별로는 미국 830만㎡, 중국 266만㎡, 일본 257만㎡, 유럽 21만㎡, 기타국가 625만㎡ 증가하였다.
ㅇ 용도별로는 임야 농지 등 기타용지 1,490만㎡, 레저용지 365만㎡, 주거용지 119만㎡, 상업용지 15만㎡, 공장용지가 10만㎡ 늘어났으며,
ㅇ 시도별로는 경기 797만㎡, 제주 489만㎡, 경북 179만㎡, 강원 123만㎡ 등이 주로 증가하였다.
□ 한편, 국토부에서 외국인 토지면적(‘14년말, ’15년말 기준)에 대해 토지대장 확인절차 등을 거쳐 전수조사한 결과, ’14년말의 외국인 보유토지면적이 당초* 통계 대비 2,646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14년말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 : (당초) 2억 3,474만㎡ → (전수조사) 2억 828만㎡
** 외국인 보유토지 통계는 '11년말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거쳐 일제 정비한 바 있으며, ‘12년, 13년 통계는 금년 7월 말까지 정비 예정
ㅇ 이는 외국인이 토지취득 시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내에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처분 시에는 신고의무가 없어 보유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계약의 중도해지·변경이나 지자체에서 공유지분을 전체면적으로 산정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한데 기인한다.
ㅇ 국토부는 앞으로 외국인 토지통계 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 토지보유 통계생산 시 실제 보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지별 토지대장 확인절차를 도입하고,
- 지적통계연보에서 발표하는 외국인토지 통계*도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 보유통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지적통계연보의 외국인 토지는 외국국적의 개인 및 외국정부를 대상으로 통계생산
<2015년말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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