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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지시가 발표 전국 평균 5% 상승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5.08% 올라 31일 시군구별 공시 |
- 제주 27.77%로 가장 높고, 세종·울산 순…대전은 가장 낮게 올라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국 252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5월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ㅇ 올해는 전년 대비 5.08% 상승하여, 지난 해 4.63%에 비하여 0.45%p 올라, ‘10년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ㅇ 공시대상은 3,230만 필지로, 전년도(3,199만필지) 대비약 31만 필지가 증가하였으며, 토지 분할 및 국․공유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 먼저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82%, 광역시(인천 제외) 7.46%,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7.23%로 나타났다.
ㅇ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5.08%) 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는데, 고양시 덕양·일산등 서북부지역 개발사업지연(재정비 촉진지구) 및 수도권 지역내 개발사업 부재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ㅇ 광역시 및 시․군지역의 높은 상승률은 제주(27.77%), 세종(15.28%), 울산(11.07%), 대구(9.06%) 등 일부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토지수요 증가 등 지가상승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시․도별로는 제주도(27.77%)가 가장 높게 올랐고, 다음으로 세종(15.28%), 울산(11.07%) 순으로 많이 올랐으며, 대전(3.22%)이 가장 낮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제주는 아라지구및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 및 해외자본의 지속적인 투자 등,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등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울산은 중산2차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우정혁신도시 성숙등이 지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시․군․구별 변동률은, 전국 평균(5.08%)보다 높은 지역이 105개, 낮은 지역이 147개였으며,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변동률이 높은 지역은 제주도 제주시(28.79%) 및 서귀포시(26.19%), 부산 해운대구(17.75%),울산 동구(17.04%),경북예천군(16.38%) 순이며,
ㅇ변동률이 낮은 지역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0.29%) 및 덕양구(0.46%), 경기 양주시(1.04%), 전남 목포시(1.28%), 경기 수원 팔달구(1.39%) 순으로 나타났다.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개별지 총3,230만필지의 가격수준별 분포현황을 개략 살펴보면, ㎡당 1만원 이하는 1,151만필지(35.6%), 1만원초과 1,000만원 이하가 2,076만필지(64.3%),1,000만원 초과는 3만 필지(0.1%)로 나타났다.
ㅇ가격수준별로는 1만원 초과 10만원이하 필지는 전년대비 1.0%p 증가하여 가장 많이 늘었고, 1만 원 이하 필지는 전년대비 1.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공시가격 활용 분야 및 열람․이의신청 방법
□ 공시가격은 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② 조세 및 부담금 부과③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선매시 토지매수가격 산정 등 부동산행정 ④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여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 하게 활용된다.
□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5.31.∼6.30.까지 열람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조사·산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도 있다.
ㅇ 그리고,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16.6.30.까지 이의신청서(시․군․구에 비치)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ㅇ 한편,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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