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 추진 □ 서울시는 2017년 9월 6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송파구 가락동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 송파구 가락동 192번지 일대 가락극동아파트는 1984년도에 건립되어 33년 경과된 노후․불량 공동주택으로, 오랜 시간 동안 주거생활의 불편함이 있는 단지이다. □ 주요 정비계획 내용으로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생활가로를 설정하고, 생활가로 변으로 주민공동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을 집중 배치하였으며, 소공원 조성과 단지 내․외에 공공보행통로와 건축선 지정을 통해 보행공간 확보 등 주변과 어우러지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 추진 □ 서울시는 2017년 9월 6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송파구 문정동 가락1차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 송파구 문정동 3번지 일대 가락1차현대아파트는 1984년도에 건립되어 33년 경과된 노후․불량 공동주택으로, 오랜 시간 동안 주거생활의 불편함이 있는 단지이다. □ 주요 정비계획 내용으로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생활가로를 설정하고, 생활가로 변으로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을 집중 배치하였으며, 단지 주변에 공공보행통로, 건축선 지정을 통해 보행공간 확보 등 주변과 어우러지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더 많..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 □ 서울시가 사업 시행자 측에서 마치 “확정된 사업계획의 아파트 분양” 처럼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한 선의의 피해자가 빈번히 발생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시행한다. ○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또는 85제곱미터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 서울시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 시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최근 부동산 경기 활황에 힘입어 일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사업 대상지를 물색해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