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투자수요 억제 및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청약제도 시행 -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우선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국토교통부령)이 9.20(수)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 - □ (제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그 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졌으나, ㅇ 앞으로 수도권·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투기과열지구(서울특별시 전체,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 총 29개 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ㅇ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되 부동산 투기수요는 차단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등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 기존 계약자 보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2017년 8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 체결자 보호(시행령 개정) ㅇ 이미 「8.2 ..
8.2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1.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①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②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모두 8.3(목) 일자로 지정 및 효력발생 구 분 투기과열지구 (`17.8.3) 투기지역 (`17.8.3) 조정대상지역 (`16.11.3, `17.6.19대책) 서 울 전 지역 (25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11개구) 전 지역 (25개구) 경 기 과천시 - 경기 7개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