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기부채납 현금도 가능 - 작년1월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서울시 자체 세부운영계획 수립, 본격 시행 - 사업자는 선택 폭 확대, 공공은 도시재생기금 등에 활용해 다양한 공공수요 충족 - 꼭 필요한 기반시설 배제되지 않고 합리적 제도운영 되도록 3가지 기본원칙 - 현재 사업 진행 중인 342개 구역 현금기부채납 예상액 4조6천억 원 추산 □ 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그동안은 도로나 공원 등 건물, 대지 등 ‘기반시설’의 형태만 가능했다. ○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서초동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서초동 노후 연립, 대규모 철거 대신 '미니 재건축' 전환 -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36명 전원동의로 조합설립 인가 완료 - 재건축정비사업 해제지역에서 첫 추진… 사업진척 없는 재건축 대안으로 선택 - 올 연말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주민이주 과정 거쳐 내년 8월 공사 착공 목표 □ 서초구 소재 남양연립(서초구 서리풀8길 20) 주민들이 전면철거형 정비사업 대신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 남양연립 주민들은 지난 2002년 9월 10일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한 이후 사업에 진척이 없자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6명의 전원 동의를 받아 작년 12월 서초구청에 기존 정비사업조합 설립 해산과 가로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