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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서초동 노후 연립, 대규모 철거 대신 '미니 재건축' 전환 |
-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36명 전원동의로 조합설립 인가 완료
- 재건축정비사업 해제지역에서 첫 추진… 사업진척 없는 재건축 대안으로 선택
- 올 연말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주민이주 과정 거쳐 내년 8월 공사 착공 목표
□ 서초구 소재 남양연립(서초구 서리풀8길 20) 주민들이 전면철거형 정비사업 대신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 남양연립 주민들은 지난 2002년 9월 10일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한 이후 사업에 진척이 없자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6명의 전원 동의를 받아 작년 12월 서초구청에 기존 정비사업조합 설립 해산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 서울시는 서초구 서리풀8길 20(사업면적 2,302.70㎡)을 사업대상지로 하는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12일(화) 동의율 100%로 설립인가를 완료, 해당 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날 설립인가가 완료되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해산됨과 동시에 사업대상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지로 전환된다.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다섯 번째이지만 해제지역에서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전국 1호 가로주택정비사업인 중랑구 면목동 우성주택 외 3필지('14. 10)를 시작으로 ▴천호동 동도연립('15. 9) ▴서초동 청광연립('15. 10) ▴천호동 국도연립('15. 12)에 이어 다섯 번째다. 앞서 추진 중인 4개 지역은 모두 정비사업 해제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이다.
□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올 연말 사업시행 인가를 시작으로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내년 8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본격 진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와 서초구는 이번 사업이 조합설립에 100% 동의를 얻어 미동의 주민 설득 등 절차가 생략된만큼 빠른 기한 내 사업시행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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