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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이촌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서부이촌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 수정가결 |
☐ 서울시는 2015년 12월 9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용산 지구단위계획(서부이촌동) 결정(안)」을 심의하여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서부이촌동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사업이 추진되다 2013년 구역해제되어 주민들간의 많은 갈등과 해제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지역이다.
☐ 이에 서울시는 주민의 고충과 요구를 감안하여 2013년 10월 현장시장실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5회), 블록별 주민간담회(총 15회) 등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서부이촌동 도시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금년 8월에 발표한 바 있다
☐ 가이드라인에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등 서울시 도시계획의 큰 틀 범위 내에서 향후 철도정비창 부지 개발 등 여건변화, 시급한 노후주거지 정비 실현 등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 관리방안을 담고 있다.
☐ 이번 서부이촌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서부이촌동 도시관리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 서부이촌동 전체 차원의 체계적 도시관리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촌아파트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중산시범, 이촌시범, 미도연립)을 구역에 포함하고, 재건축 대상지역에 대하여는 3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향후 주민 의사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용도지역은 철도정비창 개발 등 여건변화와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상 한강변 토지이용 복합화 실현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에 한하여 준주거지역까지 상향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기반시설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고 부족한 생활서비스시설은 특별계획구역의 개발을 통해 확충토록 하였다.
④ 용적률은 한강변 주거지 관리를 고려하여 상한용적률은 300% 이하로 하되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정비계획 수립 시 임대주택 제공 등 공공성 확보 시 완화 가능토록 하였다
⑤ 높이는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상 주거 용도 최고높이인 35층 이내에서 철도정정비창으로의 단계적으로 높이 관리 방안을 담고 있다.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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