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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정비사업 기부채납 현금도 가능

 

 - 작년1월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서울시 자체 세부운영계획 수립, 본격 시행
 - 사업자는 선택 폭 확대, 공공은 도시재생기금 등에 활용해 다양한 공공수요 충족
 - 꼭 필요한 기반시설 배제되지 않고 합리적 제도운영 되도록 3가지 기본원칙
 - 현재 사업 진행 중인 342개 구역 현금기부채납 예상액 4조6천억 원 추산

 

□ 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그동안은 도로나 공원 등 건물, 대지 등 ‘기반시설’의 형태만 가능했다.
  ○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서울시는 지난해 1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개정됐지만 세부 운영기준이 없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현금 기부채납을 서울시 자체 세부운영계획 방침을 수립,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목) 밝혔다.
  ○ 개정 도정법에서는 정비구역 내 대지가액 일부를 현금 납부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부지제공 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했다.
  ○ 시는 작년 5월부터 국토교통부 협의, TF팀 구성,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현금 기부채납 세부운영계획 방침을 수립해왔다.

 

□ 이로써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불필요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제공을 지양하고 현금납부로 기부채납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는 선택 폭 확대, 공공은 도시재생기금 등에 활용해 다양한 공공수요 충족>
□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사업부지의 효율적 사용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며, 공공에서는 불필요한 기반시설 대신 현금을 활용하여 다양한 공공기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납부된 금액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도시재생기금의 재원으로 활용, 정비사업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과 저층주거지사업,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등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사용된다.

 

<꼭 필요한 기반시설 배제되지 않고 합리적 제도운영 되도록 3가지 기본원칙>
□ 시는 현금 기부채납 추진과 관련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 선택 원칙 ▴기반시설 우선 원칙 ▴상위계획 정합성 유지 원칙 등 3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 사업시행자 선택 원칙 : 사업시행자가 현금 기부채납을 원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 기반시설 우선 원칙 : 도로, 공원 등의 법적 설치요건과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경우 우선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상위계획 정합성 유지 원칙 : 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방침에서 정한 기반시설 비율 등의 설치요건을 벗어나는 현금 기부채납은 불가하도록 정한 내용이다.

 

□ 현금 기부채납은 정비계획에서 정한 전체 기부면적의 1/2까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부서에서 주관하는 현금 기부채납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 현금 기부채납은 최초 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적용이 불가하고,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통해 전체 기부면적의 1/2까지 적용할 수 있다.
  ○ 현금 기부채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며, 현금 기부채납을 적용하는 정비계획 변경 시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구청이 서울시에 전문가 검토회의 상정 요청 후 전문가 검토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첨부하여 최종 결정하게 된다.

 

<현재 사업 진행 중인 342개 구역 현금기부채납 예상액 4조6천억 원 추산>
□ 시는 현재 사업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 중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후보지 342개 구역에 대한 현금 기부채납 예상액을 4조6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와 사전협의 중인 2개 구역만 해도 현금 기부채납 금액이 8백억 원대 규모로 추산된다고 시는 밝혔다.


□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정비사업  사업성이 향상되고 시민들의 다양한 공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했다”며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사업시행자와 공공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별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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