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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및 완화
- 무분별한 토지분할 등은 막되, 주민불편 해소 및 지원은 강화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구역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ㅇ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 및 농막 설치를 허용하고,
* 벼 재배 면적이 100~1000ha 미만인 경우에 현행 미곡종합처리장과 동일하게 해당 지역농협이 1천 제곱미터 이하로 설치
- 공장용지․철도용지 등과 같이 이미 대지가 되어 있는 도로용지에는 물건의 적치나 노외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ㅇ 또한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생활비용 보조금의 신청자를 지정 당시 거주자인 세대주로 한정했으나, 세대주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와 계속하여 함께 거주한 자녀 또는 배우자도 생활비용 보조*를 계속 받도록 했다.
*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의 세대에 학자금·전기료·건강보험료·통신비 등 생활비용을 세대별 60한도로 지원(‘16년 529세대 지원)
ㅇ 아울러, 폭설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국도·지방도에 제설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고,
- 현재 개발제한구역에는 사설 수목장림의 설치만 허용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수목장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설수목장림도 허용하기로 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쪼개 팔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토지를 분할 허가할 때에는 토지분할 사유, 면적, 필지수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적합하도록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ㅇ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설치주체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ㅇ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에 대해 입지기준 등을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입지를 막을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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