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 개발 규제 완화 □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최대 50%까지 완화된다. 이에 따라, 비(非)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개발이 허용되는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조성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6.1.28)」,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5.12.17, 장관주재)」 과제 이행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5.10)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 확대(업무계획 과제) ㅇ 비(非)도시지역에 관광․휴양, 산업․유통..
비도시지역 개발 개선 확대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9~3.9) - □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이미 개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완화되어, 비(非)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6.1.29.~’16.3.9.)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28.)」,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2.17, 장관주재)」 과제 등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사항으로,..
건축, 개발행위 인허가 절차 간소화 건축,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1.12) □ 1월 21일자부터 시행되는 토지인허가간소화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괄협의제 도입 및 협의기간 등의 단축 ㅇ 그간 순차적 협의가 가능하던 관계기관 협의가 동시에 착수하는 일괄(수평)협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 협의 의견의 회신 기한은 10일이며, 위원회 심의는 30일 이내에 실시해야한다. 서류보완 횟수는 1회로 제한하며 위원회의 재심의는 최대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② 상담·자문 실시 및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ㅇ 일반인의 경우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개발하려는 토지에 대한 규제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못하다. ㅇ 앞으로는 허가 관련 규제 사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개발.지역투자 활성화 □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소규모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고,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의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비율 확대가 ‘17년 말까지 2년 연장되는 등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개발과 지역투자가 활성화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목)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전경련, 중소기업옴부즈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그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지속 제기 되었고, * 제4차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