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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개발행위 인허가 절차 간소화

 

  건축,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1.12)


□ 1월 21일자부터 시행되는 토지인허가간소화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괄협의제 도입 및 협의기간 등의 단축

 ㅇ 그간 순차적 협의가 가능하던 관계기관 협의가 동시에 착수하는 일괄(수평)협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 협의 의견의 회신 기한은 10일이며, 위원회 심의는 30일 이내에 실시해야한다. 서류보완 횟수는 1회로 제한하며 위원회의 재심의는 최대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② 상담·자문 실시 및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ㅇ 일반인의 경우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개발하려는 토지에 대한 규제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못하다.

 ㅇ 앞으로는 허가 관련 규제 사항 및 절차, 유사 허가 사례, 허가 대상 지역의 개발·보전 관련 계획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 지형도, 지적도, 도로ㆍ수도 등 기반시설의 용량, 사업지 및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등과 같은 공공데이터도 인허가권자가 공개해야 한다.

 

③ 사전심의제의 도입

 ㅇ 토지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고 인허가 신청 전에 미리 위원회의 심의(이하 ‘사전심의’)를 받아볼 수 있는데,

  - 사전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심의신청서와 함께 해당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토지 확보 증명 서류 및 다른 법률의 인․허가 의제를 받기 위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 (예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사전심의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 사전심의를 거친 이후, 각 개별법령에 따른 허가 변경 또는 위원회 재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전심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인허가 신청된 이후 심의를 다시 거침)

    * (예시)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2조제1항 “경미한 변경(면적 5% 범위내 축소 등)”을 초과하는 변경이 발생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 효력이 상실

 ㅇ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해 사전심의가 신청되면 그 신청 현황 및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ㅇ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인․허가권자는 여러 위원회*를 일부 또는 전부 통합하여 20명 이내의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ㅇ 지역의 개발 수요 등을 감안하여 통합심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는 인․허가 유형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예시) A 지자체는 2개의 통합심의위위원회를 운영
           : 도시계획+건축 통합심의, 도시+건축+재해+경관+교통 통합심의

 

⑤ 합동조정회의 및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 운영

 ㅇ 기관간 이견 조정을 위해 1차적으로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전문가, 조정 신청인 등이 참석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 3회 이상의 합동조정회의 개최 이후에도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허가권자는 조정위원회(국토부 설치)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조정 결과를 관계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⑥ 인허가 개선 실적의 평가

 ㅇ 인․허가 개선 등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2년마다(2년이 끝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부장관 및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양 부처는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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