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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 업체 및 실적 증가

 

  주택임대관리회사 174개, 관리호수 14,034호로 성장세 지속


□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2015년 12월 기준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 수가 174개, 관리실적은 14,034호*라고 밝혔다.

    *  30개·2,974호(`14.5) → 144개·8,839호(`15.6) → 174개·14,034호(`15.12)

 ㅇ 지난해 6월과 비교시 등록된 업체의 수는 30개(약 21%), 관리실적은 5,195호(약 59%)가 증가된 것이다.

 

□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의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임차인에게는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여 주택임대시장 선진화를 기할 목적으로 도입(`14.2.7)되었다.

 ㅇ 주택시장에서 월세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주택의 유지보수와 임차인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체가구 중 월세비율(주거실태조사) : (`10)21.5→(`12)21.9→(`14)23.9%

 

□ 주택임대관리업의 변화된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업체 수·실적) 174개 등록업체 가운데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는 총 61개사로, 이 중 2개사는 자기관리형*, 35개사는 위탁관리형**, 24개사는 자기관리와 위탁관리형 임대관리업으로 운영 중에 있다.

     *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주택의 공실, 임대료 체불 등의 위험을 안고 임대인에게 고정액을 지급하는 형태

    **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임대리스크 부담 없이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수령하는 형태

  - 호수별 실태를 보면, 자기관리형은 1,134호(수도권 751, 지방 383), 위탁관리형은 12,900호(수도권 9,540, 지방 3,360)로 위탁관리형 영업실적이 대부분(전체 관리실적 14,034호의 91%)을 차지하였다.

  - 이는 임대관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과 임대인의 자기관리형 계약에 대한 거부감(임대관리업체에게 임대계약까지 일임, 상대적으로 높은 관리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수>

 

 

<주택임대관리업 제도개요>

□ 주택임대관리업의 정의(「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10호)

 ㅇ 주택(준주택을 포함)의 소유자로부터 시설물 유지·보수·개량, 임대료징수 및 임차인관리 등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행하는 업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개업(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은 제외, 공인중개법인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또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의 공인중개법인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임차인 선정은 가능


□ 주택임대관리업의 유형(「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10호)

 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보증대상”

 ㅇ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일정액의 임대료*를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보장하고 임대한 주택을 임차인에게 재임대(전대)
     *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위탁받은 주택에 대한 임대료의 85% 수준 보장

   -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기관리형은 임대료 지급보증(3개월치 상당) 및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②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ㅇ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실제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위탁수수료로 받고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상 및 요건(「민간임대주택법」 제7조 및 제8조)

 ㅇ (등록대상) 자기관리: 100세대 이상 / 위탁관리: 300세대 이상

 ㅇ (등록기준) 자기관리: 자본금 2억 이상, 상근인력 2명 이상, 위탁관리: 자본금 1억 이상, 상근인력 1명 이상

 ㅇ (전문인력)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해당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부동산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보증상품의 가입(「민간임대주택법」 제14조)

 ㅇ (보증가입 강제) 주택법상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와 계약하는 임대인 및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증가입 의무화

 ㅇ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으로 서울보증이 보험상품 취급
    * 보다 저렴한 보증율을 제공하는 서울보증(주)을 보증상품 취급기관으로 인정 고시(`14.8월)하여 관련업체의 영업에 유리한 환경 조성

 ㅇ (보증내용) * 보증 미가입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ⅰ. “임대인 보호”를 위한 보증 ⇒ “임대관리임대료보증”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계약에 따라 임대관리업자가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보장)임대료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보증 ⇒ “임대관리임대보증금보증”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한 임대관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지급의무를 책임지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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