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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개발.지역투자 활성화


□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소규모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고,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의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비율 확대가 ‘17년 말까지 2년 연장되는 등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개발과 지역투자가 활성화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목)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전경련, 중소기업옴부즈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그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지속 제기 되었고,

   *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시 대통령 말씀(11.6) :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야 함

 ㅇ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기업과 국민들의 현장애로를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협회,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규제개혁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ㅇ 이번 회의에서는 건의 받은 11개 과제에 대해 건의자 등과 함께 조속히 실현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ㅇ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약 3,600억원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는 한편, 문화재 보존, 교육여건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 강호인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은 공무원들이 법 개정과 같은 제도적 개선에 치중하여,

 ㅇ 이미 추진하기로 했던 규제개혁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지체되는 등 규제개혁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이 주된 원인“ 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ㅇ “국토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해결방안도 현장에서 찾으며, 마지막으로 문제가 실제 현장에서 해결되었는지까지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과제가 완료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참고)

 

□ 한편, 이번 현장 점검회의를 통해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례별 구체적인 애로사항, 제도 개선방안, 기대효과는 붙임 2 참고)


① 맞춤형 도시.건축규제 완화로 소규모 개발사업을 촉진한다!
 ㅇ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14p)

  - (현행) 발전시설을 도시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하여야 함

    *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아야 해서 기간‧비용이 설치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소요

  - (개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설치하는 소규모 설비(예: 발전용량 200kw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설치기간 단축(약 5개월) 및 비용 절감(1건당 약3천만원)

 

ㅇ 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일조기준 합리적 개선 (15p)

  - (현행) 공동주택은 일조기준이 적용되지만, 상업시설은 미적용. 그러나, 상업용도와 주택이 복합된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상업시설의 높이까지 포함한 전체 건축물 높이로 일조기준 적용 

  - (개선) 상업건물에는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복합 건축물내 공동주택의 위치(층수)에 따른 탄력적인 일조기준* 마련

    *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최하층 공동주택 바닥까지의 높이를 적용

 

 

 

ㅇ 의약품 도매상 건축물 용도 분류 개선 (16p)

  - (현행)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모두 필요하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는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동시에 설치될수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

  - (개선) 약사법에 따라 필수시설로 확보해야하는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인정하여 창고 건축물내 함께 설치

    * 도매영업소에서 가판대 설치, 상품전시 등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창고용도의 부속용도로 불허

 

ㅇ 인쇄업소 용도 건축물 면적 산정방법 개선 (17p)

  - (현행) 비공해성 인쇄업소는 근린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건축물내에 기존사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사업자의 면적을 합산하는 건축물 총량방식(바닥면적 합계 500㎡이하)으로 운영되어 후발사업자 창업 곤란

    *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은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의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후발사업자의 면적만으로 확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14.3)
   - (개선) 비공해 시설인 인쇄업도 소유자별 면적규모로 산정하여 후발사업자의 창업을 허용

 

ㅇ 매장문화재 유물보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18p)

  - (현행) 건축공사 중 유물 터 등의 매장 문화재가 발견되어 건축주가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건축기준(바닥면적 등) 적용

  - (개선) 매장문화재 현지 보전을 위한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바닥면적, 건축면적 제외)하여 문화재 보전에 기여


②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투자를 활성화 한다!

 ㅇ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기준 완화 (19p)

  - (현행)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제허용 면적이 1만㎡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1만㎡ 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려움

    *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해 단절되거나, 도로(소로2류 8m이상)로 인해 단절되고 GB로 관리 필요성이 낮은 1만㎡ 미만 토지

  - (개선) 1만㎡를 일부 초과해도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일정규모 미만(예시 : 3만㎡ 미만)* 토지는 중앙도시계획委 심의 등 별도 절차를 마련하여 해제하는 방안 추진

    * 전국 소규모 단절토지 현황 등을 감안, 연구용역을 통해 허용범위 조속 마련


 ㅇ 특수목적법인 민간출자지분 확대 적용기한을 연장 (20p)

  - (현행)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 지분의 한도를 확대(1/2미만→2/3미만, ’14.6월 시행)하였으나, 금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

    * ’15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국토부에 신청한 경우에 한정

  - (개선) 해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민간지분 한도 확대 기한을 ’17년말까지 2년 연장


 ㅇ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 신축 허용 (21p)

  - (현행) 지자체가 동물보호시설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활용하는 경우, 신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시설 설치에 어려움
 
    *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은 기존 동식물 관련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당해 시설을 철거한 후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
  - (개선) 지자체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부속 동물병원 포함)의 신축을 허용


③ 지역 공공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한다!
 ㅇ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22p)

  - (현행)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시설(예: 급식시설, 도서관, 기숙사 등)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20% 이내)으로 인하여 시설 확충에 애로

  - (개선)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하여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하여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

    * 대학교는 교육시설(강의실․도서관 등), 지원시설(체육관․기숙사 등)에 한정


 ㅇ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시 지상주차장 연면적을 용적률산정시 제외 (23p)

  - (현행) 공공시설부지인 주차장에 행복주택과 주차장(도시계획시설)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도 건축연면적에 포함되어 용적률이 산정됨에 따라 행복주택 공급 확대에 애로

  - (개선) 행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연면적에서 제외하여 용적률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추가된 용적률 만큼 행복주택 가구수 증가

    * 구체적인 완화범위는 전문가 의견수렴 후 결정


 ㅇ 유치원시설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면제 (24p)

  - (현행)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경우에는 학교시설로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유치원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 유아교육법 : 유치원을 유아 교육을 위한 학교로 정의

  - (개선) 유치원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도록 제도 개선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회의에 이어 이번 현장점검회의도 장관이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직접 주재하면서,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애로를 상당부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ㅇ “앞으로도 총리실 등과의 협력, 관련 산업계와 실국별 규제개혁 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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