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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인하 등 건축규제 개선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하고, 건축허가서류 간소화 |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건축규제 개선․건축투자 활성화
□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건축허가 위반인지 건축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세입자가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또한 건축허가서류를 간소화, 재축의 범위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 동(棟)·층수·높이 또는 구조 변경은 가능하게 하는 등 국민편의를 향상시키고 인허가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건축투자효과도 증진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12월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현재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가표준액이 200만원/㎡인 지역에서 10㎡를 신고없이 증축한 경우 현재는 1,000 만원(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산정)이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700만원으로 인하됨(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35 부과)
ㅇ 임대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증축 또는 가구수를 증가한 경우 등 영리목적이나,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종전 소유자의 위반행위가 소유자 변경 후 적발된 경우,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이하) 및 임대를 하고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려운 상황 등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주차창, 조경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건축기준을 완화 받은 경우, 준공 후에 협정을 폐지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30년 동안 협정을 폐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ㅇ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위해 건축허가 시 개발행위 허가(국토계획법) 등 구비서류를 사업 규모에 영향을 주는 서류는 건축허가 신청 시에, 건축물의 부속시설*에 대한 서류는 착공 시 제출토록 하였다.
* 하수처리(정화조), 수질오염(오폐수 정화시설 등), 대기오염(대기오염물질 집진시설 등) 등
ㅇ 현행 건축법령에서 “재축”의 범위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기존 바닥면적 범위 내에서 건축물 동(棟)·층수·높이 또는 구조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하였다.
ㅇ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시민편의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읍·면·동 제도 도입(‘16년)에 따라, 책임 읍·면·동의 사무기능 강화를 위해 건축허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건축법령상 야영장시설의 용도가 없어 입지기준·구조안전 기준 등 건축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시설”을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하도록 하였다.
□ 금번의「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16년 5월 내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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