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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2.16일(수) 대통령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6년 상반기 중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보완․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현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ICT와 융복합한 스마트팜 확산과 농업 생산의 규모화․조직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는 농촌의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시점에서,
 ○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2․3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서, ‘07․’08년 보완․정비 이후 10여년 만에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 그 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농업진흥지역 관련 건의유형을 분석하고, 전국 실태조사를 거쳐 이번 보완․정비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16년 상반기 중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지자체 확인 작업을 거쳐 해제 및 용도구역 변경 고시 등 보완․정비 작업을 실시하고, 농업진흥지역 허용행위 확대 등 농지법령 개정 사항도 ‘16년 중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 ‘14년말 현재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은 1,036천ha이며, 금번 보완․정비를 통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지역의 면적은 지자체 확인 등을 거쳐 ’16년 3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 이번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기 부적합지역 즉시 해제
  ○ 농업진흥지역은 농지가 일정규모 이상 집단화된 지역을 권역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도로․철도 등이 개설되고, 주변이 도시화되어 당초 지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들 지역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해제한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①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라 3ha이하로 남은 자투리 지역 등 ‘07․’08년 해제기준 적용 지역
② 주변이 개발되는 등의 사유로 3ha이하로 단독으로 남은 농업진흥구역
③ 도시지역(녹지지역) 내 경지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④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⑤ 농업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토지 중 지목이 염전, 잡종지, 임야,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인 토지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그 동안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가 불가능했던 농어촌형 승마시설, 야영장, 농어촌체험․관광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진흥지역 여건변화에 따른 상시 해제면적 확대(2ha→3ha) 및 매년 실태조사 후 보완․정비 추진
  ○ 현행 농업진흥지역 여건변화에 따른 상시 해제 가능면적은 2ha로서 최소 집단화기준인 3ha에 미달되는 상황이며, 10여년을 주기로 전국 실태조사를 거쳐 보완․정비를 추진하여 과다한 조사경비가 소요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상시 해제 가능면적을 3ha로 확대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보완․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2.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완화
  보전가치가 낮은 일부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하여 6차산업화 등을 위한 토지이용행위 대폭 확대
  ○ 국민식량 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농업의 6차 산업화 등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내 일부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하여 농업의 6차산업화 및 농수산업 관련 시설 등의 설치를 추가 허용한다.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변경 기준>
①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라 3~5ha이하로 남은 지역
② 경지정리 사이 또는 외곽의 5ha이하의 미경지정리지역
③ 주변 개발 등으로 단독으로 3~5ha이하로 남은 지역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한 추가 허용행위>
○ 추가 허용시설의 종류 및 면적은 ‘16년중 농지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농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

 

  10년 이상 경과한 제조시설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농산어촌체험시설 및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설치범위를 확대
  ○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행위제한 규정이 계속 적용되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 이미 설치한 제조시설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설치 후 일정 기간(10년)이 경과한 제조시설의 경우 그 용도를 금번 농업보호구역에서 추가 허용되는  시설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또한,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어촌체험시설의 설치자 범위를 현행 마을공동에서 개별 농어업인․농어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산지유통시설의 취급범위를 농산물에서 농․림․축․수산물까지 확대한다.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완화>
①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한 제조시설의 용도변경 허용
② 농산어촌체험시설 및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설치범위 확대
  * 마을공동 농산어촌체험시설 → 마을공동 + 농어업인․농어업법인․생산자단체
  ** 국내산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 국내산 농․림․축․수산물 산지유통시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허가 제한면적 상향 조정
  ○ 농업진흥지역의 우량농지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농지에 대한 개발수요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허가 제한면적을 시설별 통상적인 설치 면적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상향 조정한다.

 

<농지전용허가 제한면적 상향 조정>
○ (현행) 시설별로 허가제한/1,000㎡미만/1만㎡미만/1만5천㎡미만/3만㎡미만/무제한으로 구분
○ (개선) 3,000㎡, 5,000㎡ 단계를 신설하고, 일부 시설 면적 상향 조정
  * 예시) 종교시설, 수련시설(야영장 포함) : 1천→3천㎡, 운동시설(승마장 포함) : 1천→5천㎡, 판매시설(상점) : 1만→1만5천㎡


3. 우량농지 보전 및 투기방지 등
◇ 농업진흥지역으로 존치되는 대부분의 우량농지 지역은 국민식량 생산기지로 계속 보전될 수 있도록 농지전용 심사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보전관리정책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발표 이후 농업진흥지역 해제 또는 행위제한 완화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의 농지를 취득한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불법사항 적발시 농지법에 따른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투기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 해제 또는 행위제한 완화지역이 투기대상이 아니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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