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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부동산 세법 개정안


<<2015년 부동산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2) 임대주택 양도시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 조정 등

(3)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4)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법인소유 토지에 대한 특례

(5)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등

(6) 농어촌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

(7)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확대

(8)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9)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10)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

(1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2015년  부동산 세법 개정안




 

(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96, 조특령 §96)

현 행

개 정 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소득세법인세 감면율

 

- (일반임대) 20%

 

- (준공공임대) 50%

 

 

 

의무임대기간

 

- (일반임대) 5

 

- (준공공임대) 8

 

임대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 &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적용기한: 16. 12. 31.

세제지원 확대

 

감면율 확대

 

- (일반임대) 30%

 

- (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 75%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근거

 

의무임대기간 단축

 

- (일반임대) 4

 

- (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 8

 

임대주택 요건 완화

 

- (좌 동)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좌 동)

<개정이유> 서민주거안정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 분부터 적용

 

(2) 임대주택 양도시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 조정 등(조특법 §973, §974)

현 행

개 정 안

 

 

준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년 임대시: 50%

 

10년 임대시: 60%

 

일반임대주택을 장기 임대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매입임대주택6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일반 장특공제(18~30%) 외 추가 공제 (보유기간별 2%p10%p)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 조정

 

(좌 동)

 

10년 임대시: 70%

 

적용대상 확대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조특법 §97조의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개인소유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시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10% 감면

 

* 8년 이상 준공공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

<개정이유> 임대주택 건설용토지 공급 확대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법인소유 토지에 대한 특례(법인령 922112 신설)

현 행

개 정 안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아래의 토지를 제외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임대

주택법상 매입건설임대주택 등

 

<추 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대상 추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토지

<개정이유> 임대주택 건설용토지 공급 확대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등 (조특법 §552)


현 행

개 정 안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연면적 149이하인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미입주 주택)하여 임대:

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그 이후 5년간 소득금액의 100% 공제

 

<신 설>

 

 

 

 

 

 

 

적용기한: ‘15.12.31.

(좌 동)

 

 

(좌 동)

 

 

 

 

 

 

(좌 동)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인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

(미입주 주택)하여 임대:

 

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그 이후 8년간 소득금액의 100% 공제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서민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공급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주택을 신축매입하여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6) 농어촌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 (조특법 §994)

현 행

개 정 안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 이상 보유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기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기한) ’17.12.31.

 

(적용대상)

 

- 농어촌주택: 소재(수도권, 투기지역, 도시지역 등 제외)

 

(좌 동)

 

 

 

 

(좌 동)

 

적용대상 범위 조정

 

소재

 

(, 동의 경우 인구 20만 이하의 군에 속한 경우로 한정)

<개정이유> 농어촌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확대 (조특법 §692)

현 행

개 정 안

 

 

축사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100% 세액 감면

 

감면대상

 

-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 및 그 부수토지

 

- 폐업하는 경우로 한정

 

감면대상 면적한도

 

- 990(300)이내 감면

감면대상 면적한도 확대

 

 

 

감면대상

 

- (좌 동)

 

 

- (좌 동)

 

감면대상 면적한도

 

- 1,650(500)이내 감면

<개정이유> FTA 확대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

현 행

개 정 안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 고령의 농업인이 쌀농사 등을 그만두고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3년 이상 자경 후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적용기한: ‘15.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영농 규모화 촉진과 은퇴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9)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소득규칙 §714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다음의 경우 부득이한 양도 보아 보유기간(2)에 상관없이 1년이상 거주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

 

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질병의 치료요양

 

<신 설>

 

부득이한 양도의 범위 추가

 

 

 

 

(좌 동)

 

(좌 동)

 

학교폭력의 피해로 인한 전학

 

<개정이유>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의 권익 보호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0)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조특법 §133)

현 행

개 정 안

 

 

 

과세특례별 연간(1) 감면한도

 

1억원

 

-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현금보상 및 단기채권보상 시)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에 대한 감면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감면

 

- 구조조정대상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감면 등

 

2억원

 

- 영농조합영어조합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 8년이상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장기채권 보상 시)

 

 

감면한도 일원화

 

1년간 1억원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772, §8510)

현 행

개 정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감면율:

 

- (현금보상) 15%

- (채권보상) 20%

- (대토보상) 20%

 

적용기한: ‘15.12.31.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감면율: 15%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현금보상) 10%

- (채권보상) 15%

- (대토보상) 15%

 

적용기한: ‘18.12.31.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감면율: 10%

 

<개정이유> 수용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고려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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