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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서울아파트 경매 권리분석 및 실전 사례 1편 부동산 경매 경매 실전 사례
2010년 11월 12일 지인과의 약속에서 뜬끔없이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및 입찰 참여에 대한 의뢰를 받았되었죠.
경매 대상 물건의 개략적인 현황을 조회해보니 신정동 동일하일빌 1단지(5개동) 42평형 아파트로 10층에 소재해 있으며 감정가는 7억5천만원, 건축 당시에도 친환경 및 독특한 배치를 컨셉으로 하여서 그런지 지금 신축하는 아파트와 비교하여도 그리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경매 관련 진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셔 기일내역을 조회해보니 9월 1일 1차 7억5천에서 유찰, 10월 12일 2차 6억에서 유찰, 11월 15일 최저매각가격 4억8천에 낙찰을 기다리고 있던 물건이더군요.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분석을 해본 결과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르나, 가족관계로 짐작이 되었고 기은캐피탈에서 채무자가 대출을 받았고 청구액은 약 7억2천만원정도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기은캐피탈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로써 그 이외의 등기부상 권리의 하자 등은 없었다. 즉, 공시권리 상으로는 안전한 물건임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했구요. 이어서 미공시 권리인 임대차, 조세 채납 관계, 유치권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매각물건현황서와 문건,송달내역을 조회해보니 양천구청에서 교부청구 사실이 있었고, 임차인의 현황에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3천4백만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가 있더군요. 임대차 분석에 의하면 채무자와 가족관계인 것으로 보이는 임차인이 7억 5천만원 물건에, 아주 저렴하고, 저렴한 금액(?) 3천4백만원에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선순위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는 점과 기은캐피탈의 권리배제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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