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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2016.1.14(목)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2016년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ㅇ 3월 2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 대출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금번 시행되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세대출(채권양도방식)과 전세금 반환의 장점을 접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서,
ㅇ 세입자는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① 저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②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이란?
-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주택도시기금에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함께 해결하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의 새로운 형태
□ 이번 조치로 세입자에게 가장 커다란 장점은 소위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회수 염려가 해소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ㅇ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별도 방문 없이 은행에서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전세금보증을 한 번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고,
ㅇ 보증료도 기존의 보증료와도 크게 차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건에 맞으면 다양한 할인 혜택(최대 40%)*도 받을 수 있다.
* 연소득 40백만원 이하,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다문화, 유공자 등
* (안심형 보증료) 보증금 1억원 및 대출 7천만원 사례 연 125,000원 ∼ 연 185,000원
▪전세금 대출 보증료 : 7천만원 × 0.05% = 연 35,000원
▪전세금 반환 보증료 : 1억원 × 0.15% × 할인율 = 연 90,000원 ∼ 연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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