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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2배 규모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14(월)부터 해제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토지거래허가구역 38.94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149.455㎢)의 26.1%에 해당되며,

   * 해제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 : 국토부 지정 110㎢, 지자체 지정 362㎢
   
 ㅇ 지역별로는 국토부가 지정한 허가구역 중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과천시의 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되며, 대전시 유성구 일부, 부산시 강서구 일부, 하남시 일부 지역이 해제된다

 ㅇ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지가상승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수요가 많은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 등 기존 허가구역지정을 존치하였다.

 

□ 이번 조치는 ’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ㅇ 당해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하였고,

 ㅇ 개발사업 예정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다.

 

□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12.14(월) 09시)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17.5.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전번 공고 종료일로부터 1년간)

 

□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 세부적인 해제 및 재지정 내용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실 등 : 붙임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지가 불안 가능성은 낮으나,

 ㅇ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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