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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16년부터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10% 가산 중과세가 부활되고,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되며 , LTV, DTI 규제 완화가 7월말 종료 예정 등 부동산 제도 및 부동산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201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활
나대지, 부재지주 등의 소유 토지인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기본세율(6~38%)에 추가 세율(10%p)을 과세하는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그동안 유예해 왔으나, 유예기간이 2015년에 종료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3년 이상 보유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7.22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따라 2016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 되어,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 됩니다.

 

- LTV, DTI 규제 완화 7월말 종료 예정
2014년 8월 DTI를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로, LTV는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 70%로 적용하였는데,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7월이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201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기  http://cafe.naver.com/oguide/58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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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rbuz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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