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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MBC ‘종합병원2’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을 소재로한 드라마가 방영 되었다.

북한산 등반 중 추락한 40대 남자가 응급실에 실려 오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응급의학과 수련의들은 환자가 목뼈 골절로 기관 삽입이 어렵자 윤상갑상선절개를 시도했고, 뒤이어 피가 기도를 막는 현상이 일어났다. 환자를 살리려면 기관절개 후 기도를 확보해야했다. 응급의학과 2년차 수련의 정훈(유현수)은 기관절개에 자신이 없었다. 기관절개는 숙련된 경험이 필요했다. 정훈이 망설이는 사이 환자는 사망하게 됐다.

이에 환자의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준비하고, 정하윤(김정은)은 사건의 담당 변호사인 선배(이두일)에게 병원 기밀을 알렸다. 하윤은 “기관절개를 하지 않아서 사망했다”고 판단, 의료사고라고 밝혔다.

이러한 분쟁이 시작되자 병원측에서는 부검을 제안했고, 부검 결과 기관절개와는 전혀 상관없는 증상으로 환자가 사망했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병원 측과 의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환호하는 분위기로 까지 이어지는 순간이였다. 병원측에서는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고 부검 결과에서 승리를 하였으니 자축을 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만약 부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측에서 발행하는 사망확인서에 쓰여질 사망원인은 도대체 무었이였을지, 보호자는 환자의 죽음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가지고 살아야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하면 과연 그렇게 좋아할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추락사고를 당한 환자가 병원에 실려 왔고,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그 환자가 추락한 증상으로 병원에 왔다고 해서 보이는 외관상으로 만 그들에게 필요한 처치를 한 것이다.

의사도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할 수는 없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그에 상응하는 처치를 해야함은 히프크라테스 선서를 운운하지 않고도 생각해야 할 의사의 기본 자세일 것이다.

‘종합병원2’ 의료사고 편을 보면서 씁슬함과 함께 의사의 기본 자세,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 적절한 치료 받을 환자의 권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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