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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 용적률 상향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중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하나로 

입지가 우수한 도심(상업·준주거)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였고, 

’19.3.28부터 시행된다.

 

이번 상업·준주거지역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비율 완화와 더불어,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면서 

이중 증가된 용적률의 2분의 1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하여 도심내 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또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상당부분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조례 개정 효과가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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