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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공공기여(기부채납) 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30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물류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하여, 낙후된 도심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 ‘15.5월 도입 발표(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15.12월 법적근거 마련(「물류시설법」 개정)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및 공공기여 기준
ㅇ (지정절차)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일반물류단지와 동일한 절차로 지정한다.
ㅇ (공공기여 규모) 총 부담규모는 대상부지 토지가액의 25% 범위에서 결정하되, 구체적인 부담기준은 개발로 인한 용적률 증가 등을 감안한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ㅇ (공공기여 대상시설)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시설에 「국토계획법」의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의료시설 등,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주택 등 공익시설이 추가된다.
-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여 대상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공공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설이 주변 도시환경과 조화롭게 설치되리라 기대된다.
* 법률상 대상시설 : 물류산업 일자리지원시설, 공동물류시설, 연구개발(R&D) 시설
② 전자상거래시설 조성원가 공급
ㅇ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사무실형 창고 등 전자상거래 시설*의 경우 물류시설용지와 동일하게 조성원가(적정이윤 포함)로 분양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반영할 예정
□ 그 외에도,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성공적 제도 도입을 위해 기준 마련과 함께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6월말 발표할 계획이다. 지자체 등이 신청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물류‧도시분야 외부평가단이 입지여건, 입주수요,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범단지를 선정하며, 그 결과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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