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서울 전역으로 확대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 확대, 8.30일부터 서울 전역 가능 -전자계약시 은행대출금리 인하 : 1억 7천만 원 대출시 약 417만 원(KB국민, 우리은행 등) □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이 8월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자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이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거나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02-2187-4173/4174)로 연락하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거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대출 연계 서비스 부동산 전자계약만 해도, 0.2% 대출금리 깍아준다- 국토부,『KB국민은행․신한카드와 020 금융서비스 협력』업무협약 체결 - □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전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저렴한 대출금리와 함께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안전하게 부동산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뢰성 높은 국토교통부 정보처리시스템(https://irts.molit.go.kr)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정부3.0 후속조치의 하나로, 지난해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온·오프라인 연계(O2O) 금융서비스 협력을 위해 3.22(화)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