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이사비 지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입찰 - 홍보 - 투표 -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시공사 선정 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우선, 입찰 단계에서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설사는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입찰시 제안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제안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종전처럼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진다. * 이사비는 필요시 조합이 자체적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기부채납 현금도 가능 - 작년1월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서울시 자체 세부운영계획 수립, 본격 시행 - 사업자는 선택 폭 확대, 공공은 도시재생기금 등에 활용해 다양한 공공수요 충족 - 꼭 필요한 기반시설 배제되지 않고 합리적 제도운영 되도록 3가지 기본원칙 - 현재 사업 진행 중인 342개 구역 현금기부채납 예상액 4조6천억 원 추산 □ 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그동안은 도로나 공원 등 건물, 대지 등 ‘기반시설’의 형태만 가능했다. ○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향후 10년간 서울시 재개발, 개건축의 기본이 될 법정계획 '2025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서울시 주거지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시대 연다 -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통과 - 생활권 도시재생 전면도입 위한 법정절차 마무리, 9월 중 최종 확정 - 생활권별 주거환경지표와 정비지수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서울시가 서울의 주거지 재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철거와 아파트 건설 중심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환경재생 등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 종합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든 법정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 이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면 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