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인하 등 건축규제 개선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하고, 건축허가서류 간소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건축규제 개선․건축투자 활성화 □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건축허가 위반인지 건축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세입자가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또한 건축허가서류를 간소화, 재축의 범위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 동(棟)·층수·높이 또는 구조 변경은 가능하게 하는 등 국민편의를 향상시키고 인허가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건축투자효과도 증진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개발.지역투자 활성화 □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소규모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고,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의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비율 확대가 ‘17년 말까지 2년 연장되는 등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개발과 지역투자가 활성화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목)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전경련, 중소기업옴부즈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그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지속 제기 되었고, * 제4차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