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8.1 전국 시행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모든 부동산 거래시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 공인중개사협회, LH공사 등 공기업, 은행권도 적극 참여하기로 - □ 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또한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
'부동산 전자계약' 서울 전역으로 확대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 확대, 8.30일부터 서울 전역 가능 -전자계약시 은행대출금리 인하 : 1억 7천만 원 대출시 약 417만 원(KB국민, 우리은행 등) □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이 8월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자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이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거나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02-2187-4173/4174)로 연락하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