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1년이상 실거주 의무화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전입 후 1년 이상 거주 의무화…오는 28일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8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 ㅇ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ㅇ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 앞서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 하도록 권고하는..
11.3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1. 서울, 경기, 부산 중 일부지역, 세종시 등은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및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를 선별적으로 적용 ①맞춤형 청약제도를 통한 청약시장 과열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기회 확대 - 전매제한기간 :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 - 1순위 제한 : 세대주 외, 5년 내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를 제한 - 재당첨 제한 : 조정대상 당첨자는 1∼5년간 동일 대상당첨 금지 ②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방안 실시 -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강화(계약금 5%→10%), 2순위에도 청약통장 필요 - 1순위 청약일정을 ‘당해 / 기타’ 분리,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2.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지속 -디딤돌 대출 등을 차질없이 ..